결재문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대한의사**]

용산소방서 수신 배동욱 귀하(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7층 대한의사협회 (한강로3가))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대한의사] 1. 예방과-4471(2018.4.27.)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과 관련입니다. 2. 귀 대상에서 요청하신『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 결과를 알려드리니,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나. 승인여부: 다. 승인사유: 라. 승인기간: 3. 건물 관계인께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물의 사용재개 여부를 유예기간이 종료되거나, 재사용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화 02-795-1190 또는 fax 02-749-1977로 통보하여 주시고, 60일 이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를 용산소방서 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최윤철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04/30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456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cyc45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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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대한의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564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철 (02-795-1190) 관리번호 D000003351070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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