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 처리결과 회신( 환경영향평가 관련) 님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환경영향평가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법령해석사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승인이 취소된 경우라도 같은 사업자가 재추진하는 사업계획이 기존 취소된 사업의 계획에 비추어 환경영향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다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환경부 환경영향평가등 질의회신사례집, 2014.9) 환경영향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규정 등은 총 4회에 걸쳐 기 회신한 민원 처리결과(환경정책과-5663(2018.4.12.), 환경정책과-20251(2015.11.24.), 환경정책과-11860(2015.7.6.), 환경정책과-10797(2015.6.18.))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환경정책과(☏2133-354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이원형 환경정책과장 04/30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66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5 6)
15169585
20210925124926
본청
환경정책과-6671
D000003350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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