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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계획(안)

문서번호 평생교육과-4355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윤선희 박서영 김명주 04/30 주용태 2018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계획(안) 2018. 4.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1. 사업개요 1 2. 2017년 추진실적 및 개선과제 2 3. 2018년 시설 지원계획(안) 3 4. 향후 추진 일정 6 5. 행 정 사 항 6 <붙임자료> 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현황 7 2.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 신청서(제출양식) 10 3. 사업계획서(제출양식) 9 4.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안내 14 2018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계획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체제를 마련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및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 시장은 시교육청, 자치구,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 목적 ○ 시 교육청, 자치구 등에서 지원하지 않는 학력미인정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 성인 비문해자 등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해 사회참여 촉진 ??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시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8개소 (성인 학생반이 없는 시설 2개소 제외) ※ 시설별 현황 붙임 ○ 지원 내용 : 학력미인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강사료, 교재비 등) ○ 지원 실적 : ‘15년이후 6~8개 시설/ 200,916천원 2 2017년 추진실적 및 개선과제 ?? 2017년 추진실적 : 8개 시설 68,416천원 지원 시 설 명 학급수 성인학생수 지원금액(천원) 지원한 교육 프로그램 계 39 835 68,416 노들장애인야학 4 99 6,416 연극, 미술, 인권교육, 댄스 상일봉사학교 2 136 7,500 시니어 한글, 수학, 중국어회화 너른마당 3 21 1,500 흙으로 작품만들기 누리평생교육원 2 37 3,000 문화탐방 및 체험 장애인아카데미 2 17 1,000 취업역량강화 전산교육 서현학교 2 117 7,500 중등 과정(국어, 한문, 컴퓨터 등) 삼성실업학교 12 172 11,500 중·고등 과정(국어, 사회, 한국사 등) 신명실업학교 12 236 30,000 초·중등과정(국어, 사회, 한국사 등) ※ 지원 기준 성인 학생 수 편성 학급(과정) 수 기 준 지원 금액(천원) 기 준 지원 금액(천원) 29명 이하 500 2학급 이하 500 30명 ~ 49명 2,500 3학급 ~ 5학급 1,000 50명 ~ 99명 5,500 6학급 ~ 10학급 1,500 100명 ~ 149명 7,000 11학급 이상 2,000 150명 ~ 199명 10,000 200명 이상 28,000 ?? 주요 개선과제 ○ 운영 규모(학생수, 학급수)만을 기준으로 지원:자원배분의 객관성?형평성 제고 필요 ○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심사과정 없이 지원:우수 프로그램 개발 필요 개 선 안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통해 운영지원 프로그램을 선정 ※ 총23개 프로그램 선정, 교육 프로그램별 3,000천원내외 지원 2017년 2018년 ① 시설별 성인 학생 수와 학급 수 기준으로 차등하여 지원액 산정(市) ② 사업계획서 제출(시설) ① 사업계획서 제출(시설) ②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통해 지원 프로그램 선정(市) 3 2018년 시설 지원 계획 ?? 지원 개요 ○ 사업 기간 : 2018. 5월 ~ 11월(7개월) ○ 지원 대상 : 시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8개소 ※ 현황 붙임 ○ 지원 내용 : 학력미인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강사료, 교재비 등) ○ 소요 예산 : 100,000천원(작년 대비 30,000천원 증액) ※증액사유 : 시 예결위에서 신명실업학교 지원 필요성을 제기, 증액 의결 세부사업 예산과목 및 내역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운영비 지원 70,000천원 ○신명실업학교 지원 30,000천원 ?? 추진 절차 ‘18년 지원 계획 안내 - 개선 필요성 및 개선사항, 사업계획서 제출요령 등 안내 市 (4월) 사업계획서 제출 - 학력미인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계획 제출 ※프로그램별 3백만원 내외 예산실행계획 포함 ※신명실업학교 관련 증액의결된 사업은 별도 사업계획서 제출 8개 시설 (5월)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9명)를 구성 - 심사를 통해 지원 프로그램 선정(총23개 사업내외) 市 (5월)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시설의 최종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검토 후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市 (5월) 교육현장 모니터링 - 착수단계) 교육준비 전분야 현장점검 - 사업추진단계)사업계획 실행 및 예산집행 상황 등 점검 ※시·자치구 담당자 합동 점검 市 (5~10월) 성과평가 및 정산 - 시설별 사업결과보고서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성과 평가 및 지방보조금 정산 市 (11~12월) ?? 추진 단계별 세부계획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기 간 : 2018. 5. 9 ~ 5. 15(5일간) 근무시간 내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예산실행계획 포함) 2부(원본1, 사본1) - 지원신청 사업 : 학력미인정 문해교육 및 생활문해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별 지원신청액은 3,000천원 내외 (제출 프로그램 수 제한 없음) ※ 시 예결위 증액사업은 별도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관할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 부서에 제출 - 신청 시설은 접수기간 내 해당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에 신청서 제출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하여 사업 중복,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시에 접수 ○ 신청 제외·제한대상 ※자치구 접수시 유의사항 -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예: 국가평생교육원 및 시교육청의 문해교육 지원, 각종 공모사업 선정지원 등)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2년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하거나 극히 부진·부실하게 운영 경우 사업심사 및 선정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심사 및 선정시기 : 2018. 5월 중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서 등 심사 - (구 성)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평생교육관련 전문가 9명 - (내 용)시설별 운영지원 프로그램 수(총23개 사업내외) 및 지원액 결정 등 ○ 주요 선정기준 - 사업운영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및 학습성과 향상을 위한 추진방안 - 사업의 지속성 및 기대효과 등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 전, 최종 사업계획서 등 검토 후 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 : 2018. 5월 중 - 교부 방법 : 시 → 자치구(재배정) → 해당 시설 - 교부 시기 : 사업기간이 2개월 초과하는 사업은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매월 교부 - 제출 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 관리통장 등 ④ 교육 현장 점검·확인 ○ 점검 시기 : 2018. 5월~11월 ○ 점검 방법 : 시·자치구 담당자 합동 확인(2인 1조) ○ 점검 내용 : 학생 수 및 학급 수, 교·강사 확보 등 사업계획서 내용 전반 ※ 시설 담당자 대상 사업비 집행지침,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등 교육 병행 ⑤ 교육현장 모니터링 ○ 추진 시기 : 2018. 5~10월 ○ 추진 방법 : 시·자치구 담당자 합동 확인(2인 1조) ○ 점검 내용 - 사업 착수단계(5월):사업운영 지침에 따른 시행여부 등 교육준비 전 분야 ※ 시설 담당자 대상 사업비 집행지침,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등 교육 병행 - 사업 추진단계(6~10월):사업계획 대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 등 ⑥ 사업평가 및 보조금 정산 ○ 추진 시기 및 내용 : 2018. 11~12월 - 사업결과보고서(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정산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사업성과 평가 및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 검증 - 우수사례 공유, 부진·개선사항은 향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사업에 반영 ※ 정산결과:보조금 반납 및 이자수입 처리(보조금 정산 관련 증빙서류는 자치구 보관) 4 향후 추진 일정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안내 ---- ‘18. 4월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18.5. 9~5. 15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사업 심사 ---- ‘18. 5월 ○ 교육현장 점검,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18. 5월 ○ 교육현장 모니터링 ---- ‘18. 5~10월 ○ 성과평가 및 정산 ---- ‘18.11~12월 5 행정 사항 ○ 시설 협조사항 - 사업계획서(예산실행계획 포함), 단체소개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 전·후 시·자치구 담담자의 교육현장 확인시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성과평가 및 보조금 정산 관련 서류 제출 등 ○ 자치구 협조사항 - 사업계획서 취합하여 타 지원사업과 중복, 접수 유의사항 등 확인 후 시에 제출 - 보조금 재배정 전·후 교육현장 확인 및 점검, 보조금 재배정시 해당 기관에 사업비 교부 및 운영관리 등 협조 【붙 임】 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현황 1부. 2.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제출양식) 1부. 3. 사업계획서(제출양식) 1부. 4.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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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4355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3965) 관리번호 D0000033513352
분류정보 행정 > 평생직업교육기반 > 평생교육지원 > 평생학습교육지원 >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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