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교육부장관(지방교육재정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의 1. 금천구 주택과-호와 관련입니다 2. 기업형임대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하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5.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개요 나. 질의 배경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2017.3.21. 개정) 개발사업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 사업이 포함됨 ○ 같은법 제5조에서는‘시·도시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으나,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 다. 질의 요지 ○ 위 두 조항을 종합하여 볼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라. 검토 의견 ○ ○ 마. 우리시 의견 : . 끝. 붙임 금천구청 질의서 1부 관련법 발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전결 04/3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5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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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545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133) 관리번호 D00000335118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시유지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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