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5963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문수연 박용숙 오성문 代배형우 04/30 김인철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심위원회 위원 신규(재)위촉 계획 2018. 4.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심위원회 위원 신규(재)위촉 계획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위원에 대해 신규위촉 및 재위촉하여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 기 능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위 원 수 : 7명(위촉직 6, 당연직 1)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임기 : 위촉직 위원 2년(최장 6년) 2 신규(재) 위촉 ?? 신규위촉 후보자 ○ 신규위촉 분야 : 학계 ○ 후보 추천기관 : 인사혁신처(국가인재 DB) 및 여성가족부(여성인재 DB) ○ 추천인원/가능인원 : 6명/3명 ○ 위촉가능 후보자 ○ 부서 검토의견 ?? 재위촉 후보자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16조3항(연임가능) 의거 재위촉 ○ 재위촉 분야 : 전문가 ○ 재위촉 후보자 비고 ○ 부서 검토의견 ?? 민관협력담당관 사전검토 결과 : 적정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 해당없음 ○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 중복 : 해당없음 ○ 6년 초과 연임 : 해당 없음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 금지 : 적정(여성위원 비율 50%) ○ 장애인 비율 : 적정(장애인 1명) ?? 검토결과 3 행정사항 ?? 위촉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 2017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결산(안) 심의 ○ 2018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 서면심의시 위촉장 직접전달 붙임 : 1. 위촉장(안) 1부 2. 위원 위촉 서약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1부
15167426
20210925124926
본청
자활지원과-5963
D000003351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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