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577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김인기 04/30 황차호 협 조 전시동(본관)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 2018. 4.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전시동(본관)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 다중이용시설인 우리 미술관 공기질을 측정하여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2 추진계획 ? 공기질 측정 기준 ? 추정예산 : ? 추진방법 : ? 측정업체 : ? 예산과목 : 시립미술관 총무과, 문화예술진흥, 미술관 유지보수,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3 기대효과 ? 전시동(실)에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여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 및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 붙임 : 1. 견적서 1부. 끝.
15166819
20210925124926
본청
총무과-4577
D00000335057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