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023 결재.자 2018.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현주 최광운 04/30 박유미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요청 검토보고 2018. 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요청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고정자산 중 노후된 의료장비에 대한 불용승인 요청이 있어 보고드림 1 근 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2 물품내역 ?? 불용승인요청 물품내역 (단위 : 원) 물품명 규격 단위 수량 취득연월 취득단가 내용연수 불용사유 의료기기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회계규칙」 제117조(고정자산의 처분결정) ① 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결정하여야 한다. 1. 취득가액이 개당 또는 셋트당 1억원 이상인 자산 2.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자산 ?? 병원검토의견 ○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노후화 및 기능저하된 장비로서, 그동안 수리하여 사용하였으나 더 이상 재생 사용의 실효가 없고, 오래된 모델로 수리비용이 구입비용 대비 높아 불용처분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상기 의료장비는 제62차 보라매병원 정기운영위원회(‘18.2.23)에서 불용처분하기로 의결하였음 ○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화 및 기능 저하된 장비로서 사용하는데 실효성이 없고, ‘엑시머 레이저’의 경우 내구연한이 미경과(3개월 미도래)하였으나 수리비가 잔존가치보다 많이 소요되는 노후화된 모델로 불용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71조에 따라 불용 승인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불용승인요청 관련 공문 1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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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023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주 (02-2133-7521) 관리번호 D000003351327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