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공원 일몰제 [협조답변] 강남구 개포동 산210번지 사유지를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 없이 서울둘레길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둘레길은 8개코스 157km로 서울의 외곽산과 하천길, 마을길 등으로 연결되어 있고 4코스에 해당되는 대모.우면산코스(강남구 구간)의 경우 연장 7.9km 중 약48%가에 해당하는 3.8km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해당지역은 오래전부터 많은 탐방객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면서 형성된 기존의 등산로를 해당 자치구에서 별도의 정비없이 둘레길로 안내하여 이용되는 곳이오니 이용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정수 산림이용팀장 김상국 자연생태과장 04/27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7826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3 /전송 02-2133-1083 / sangjs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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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공원 일몰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7826 생산일자 2018-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수 (02-2133-2163) 관리번호 D0000033499383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이용 > 서울길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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