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944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안영분 김성철 최홍식 04/11 김종근 협 조 2018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18. 4.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영세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융자지원 업체 선정 및 지원금액을 심사 결정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8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 ’18년 융자지원 계획 ? 자금규모 : 8억원(’17년 10억, 기후변화기금) ? 대출금리 : 연 1.45% (‘17년 1.45%) ? 융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우대 - 기 융자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제외 ?? 융자 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 : ’18. 4. 17.(화) 15:00~17:0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기획관실 ? 위원장 : 대기기획관 ? 위 원 : 6명(시의원1, 전문가 5) - 붙임 1 ? 심의사항 - 융자신청업체의 적격여부 및 지원조건의 적정여부 심의 - 융자지원 업체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융자신청 현황 :9개업체 1,500백만원(시설 600/ 운전 900) (단위 : 백만원) 연번 업체명 대표자 업종 신청금액(백만원) 주소 (공장주소) 계 시설자금 운전자금 1 2 3 4 5 6 7 8 9 ?? 향후 추진일정 ? 심사선정업체 통보(우리은행, 선정업체) : 4. 18.(수) ? 선정업체 관계서류 제출 : 4.19.(화)~30.(각서, 인감증명서) 붙임 1.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각서 1부. 끝. [붙임1]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김종근 서울특별시 대기기획관 위원장 (당연직) 2 ‘16.7월 시의회 추천 3 ’17.2월 위촉 4 ’17.2월 위촉 5 ’17.2월 위촉 6 ’17.2월 위촉 7 ’17.2월 위촉 [붙임 2] 각 서 본 업체는 서울특별시로부터 2018년도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 받음에 있어 아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미 이행시에는『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감수하겠기에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지원받은 육성자금은 지원조건에 한해서 사용하겠으며, 용도(제출한 사업계획) 외에 사용할 때에는 붙임(환수기준)에 의거 지원받은 융자금을 상환하겠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 서울시에 계획변경 승인요청 - 지 원 조 건 - ○ 시설자금 - 재활용시설?장비의 개선 확충에 필요한 경비 - 재활용시설 자동화 및 정보화 사업비 - 재활용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비 ○ 운전자금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구입비 -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붙 임 : 융자금 환수기준 1부. 2018년 월 일 제출자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융자금 환수 기준 ???????????????????????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4항 제12조제4항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재활용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2. 융자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않았을 때 - 융자금 환수기준 - ○ 융자지원금 전액 환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교부받은 것이 판명될 때 ○ 시설자금 전액 환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집행하지 않았을 때(사업의 중단, 미착수 등) ○ 시설자금 부분 환수 ?제출한 사업계획에 한해서 사용하여야 되며, 용도외 사용시에는 해당되는 융자금 환수 ○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에 의한 환수 ?수탁금융기관(우리은행)의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규정 위반시 약관에 따라 융자지원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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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944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영분 (02-2133-3696) 관리번호 D0000033377158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사업자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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