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관광재단 임원 공개모집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921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임진규 조성호 김재용 03/07 안준호 서울관광재단 임원 공개모집계획 2018. 3 관광정책과 정보공개법 제9조 5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관광재단』 임원 공개모집계획 서울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는 서울관광재단의 초대임원을 공정하게 채용하여 이사회를 구성코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17.12.27 행정자치부)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17.12.27 행정자치부) 2 임원 채용계획 ?? 임용규모 : 8명 ○ 상근 임원 : 대표이사 1명 ○ 비상근임원 : 이사장 1명, 비상임이사 5명, 비상임감사 1명 ※ 관련 조례에 따른 당연직이사(관광체육국장, 재정기획관) 2명 별도 ?? 추진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임명 ○ 선발방식 : 임원추천위가 후보자 선발후 시장에게 추천하여 임명 ○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최종후보자 추천 (고득점자 순, 후보자수는 추천위원회에서 결정) ○ 임명방식 : 시장이 전 임원(대표이사, 이사장, 이사 및 감사) 임명 ?? 주요 직무내용 【대표이사】 1.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업무를 총괄,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 소속직원 지휘?감독 2.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이 사 장】 이사회의 의장으로 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련하여 부의된 사항 심의?의결 【비상임이사】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련하여 부의된 사항 심의?의결 【비상임감사】 재단의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 보 수 ○ 상 근 임 원 :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체결한 기관장 성과계약에 따라 결정 ○ 비상근임원 : 없음(다만, 내부 규정에 따라 이사회 참석 수당 등 지급) ?? 자격요건(붙임 2)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 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역량과 서울관광재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역량을 갖춘 자 ○ 관계법령(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명절차 후보자 모집공고 및 지원서 접수(15일간) 서류심사, 면접심사 및 임원후보자 추천(5일) 임원선정(5일) 신원조회 및 임명(5일) ) <관광정책과> <임원추천위원회> 임명권자> <관광정책과> ○ 공고기간 : 15일 이상이 원칙,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7일 ○ 재 공 고 : 응모자 수가 채용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할 경우 (재공고 후에도 미달 시 응모자 중 선임) 3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안) ?? 구성개요 ○ 설 치 : 서울시 ○ 인 원 : 7명(시장 추천 4명, 시의회 추천 3명)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시장 추천 시의회 추천 ?? 운영기간 : '17. 3. 8.(목) ~ 추천임원 임명시 까지 ○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 위원장 선출, 임원후보 모집방법 및 서류심사기준 등 심의?의결 - 비상근 임원 선발절차 간소화 등 임원 공모방법 및 공고방식 등 결정 ○ 2차 임원추천위원회 - 임원후보자 서류심사 및 2차 면접대상자 선정 - 면접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등 결정 ○ 3차 임원추천위원회 - 서류심사 합격자 면접심사 및 최종 임원후보자 선정 심의?의결 ?? 임무 및 운영 ○ 임 무 :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후 시장에게 추천 - 심사기준안 결정, 서류심사, 면접심사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 임원후보자 2배수 이상 추천 ○ 운 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 -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관리, 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4 후보자 심사 및 임명 ?? 심 사 ○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 임원의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에 따라 심사 -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심사 - 최종 임원후보자 결정 :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비상근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절차 간소화 가능 ○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 -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결정으로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 가능 ?? 임 명 ○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시장이 추천자 중 임명 -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시장이 추천 후보에 이의제기 가능하며 위원회는 재추천 5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임원선발 공개모집 공고 : - 접수기간 : '18. 3.19 (월) ~ 3. 23(금) 18:00(5일간) ○ 서류심사, 면접심사 및 임원후보자 추천: ' ○ 임원선정(임명권자) : ○ 신원조회 및 임명 : ) ?? 소요예산 : 6,150천원 ○ 산출내역 : - 속기료(900천원) = 3회 × 300천원(시간당 150천원, 2시간 기준) - 검토?참석수당(5,250천원)= 3회 × [검토수당(100천원) + 참석수당(150천원, 2시간 이상 기준)] ○ 예산과목 : 관광정책과, 아시아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서울관광자원 발굴 및 상품화, 서울관광동향분석 및 민관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1 서울관광재단 임원임용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제7조(임원의 임면)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감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기관장이 임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 과정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관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⑤ 제4항에 따라 기관장을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 제3항의 임명 절차를 준용한다. ⑥ 출자·출연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3. 그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및 시의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 출자·출연 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 및 시의회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임원후보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과 대표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붙임-2 서울관광재단 임원후보자 자격기준 ` 구 분 대표이사 이사장, 이사 및 감사 포괄적 자격요건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자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자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필수요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구체적 자 격 요 건 학력기준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대학·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부교수 또는 선임연구 위원 이상으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대학·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부교수 또는 선임연구위원 이상으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경력기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출연기관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관련 단체 임원 또는 기업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3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또는 4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경력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출연기관 임원으로 1년 이상 경력자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관리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자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실적기준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거나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거나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민간경력은 산하단체, 대학(전문대학 포함),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단체 등을 포함 ※ 관련분야라 함은 관광, MICE, 문화, 경영, 행정, 경제, 법률, 회계 및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붙임-3 서 약 서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서울관광재단 이사장,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공개 채용 전형위원으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역사회와 서울관광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심사?평가한다. 2. 응모자와 특별한 관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후보자인 경우,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전형위원을 제척, 기피 또는 회피하도록 요청한다. 3.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4. 전형과정에서 지득(知得)한 모든 사실과 심사 및 채점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지킨다. 2018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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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재단 임원 공개모집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921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진규 관리번호 D0000033000870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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