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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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2523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지예 강경훈 02/26 이성은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운영계획 -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운영계획 2018. 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운영계획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이 협업하여 소상공인 점포에 예술작품을 매개로 한 아트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자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 서울시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재능을 활용하여 소기업 ?소상공인에 아트마케팅 서비스 지원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청년 예술가들에게 일 경험과 직업역량 배양을 지원하여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 2018년 뉴딜일자리 조건부 승인 사업 재심의 결과 통보(계속사업) (일자리정책담당관-23278, 2017.12.28.) ○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일자리정책담당관-1355, 2018. 1.21.) Ⅱ 2017년 추진실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7. 4월~12월(9개월) ○ 참여인원 : 47명(계획인원 30명, 선발인원 47명, 중도포기인원 10명) ○ 소요예산 : 498백만원(인건비 339, 운영비 160) ○ 운영단체 : ㈜에이컴퍼니(대표 정지연, 사회적기업) ?? 추진성과 ◇ 예술가와 점포의 협업으로 개성있는 아트마케팅을 실현함으로써 소상 공인과 청년예술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성공한 일자리 모델로 인정 ○ 47명 청년예술가가 1:1 매칭된 52개 점포별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 - 점포주, 청년예술가간 정기적인 회의 및 점포관찰을 통해 프로젝트 선정 - 52개 점포 프로젝트에 총 158개 시안 제작 반영 아트월, 공간연출, 제품 및 서비스 이미지 개발, 브랜딩, 슬로건 제작 등 ○ 만족도 조사 결과, 소상공인과 청년예술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 - (소상공인) 매우도움 38%, 도움 50% - (청년예술가) 매우도움 9%, 도움 62% ○ 일자리 모델 수범 사례로 인정 - 2017년 뉴딜일자리 우수사업 선정(일자리정책담당관-20087, 2017.11.06.) - 2018년 고등학교 미술교과서 아트마케팅 사례 수록(도서출판 미진사) 외관 디자인 개선 점포 안내 그림 성과전시회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열악한 청년예술가 작업 환경 ○ 지원비용 부족으로 예술가 우수한 제안을 실행시키지 못함 ⇒ 소상공인 점포 개선을 위한 실비용 지원 필요(사업운영비 증대) Ⅲ 사업개요 ?? 사업개요 : ‘18. 4월 ~ 12월(9개월) ?? 사업내용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선발, 교육, 활동 ○ 회화, 조각 등 시각예술 분야 청년 예술가 선발 ○ 아트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 점포 선정 ○ 우리가게 전담 예술가 양성 전문 및 소양 교육 ○ 점포별 전담 예술가 매칭 및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 (아트마케팅)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등에 예술적 요소를 더한 마케팅으로, 소상공인 니즈와 이슈를 중심으로 아트월 등 공간재생, 제품 및 서비스이미지 개발, 브랜딩, 슬로건 제작 등 창의적 예술 솔루션 제시 ?? 사업참여 규모 및 조건 ○ 참여자 선발규모 및 조건 - 선발인원 : 30명 - 선발조건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서울시민으로서 시각예술분야 전공자로 사업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제3장 ‘나.사업참여배제’ ○ 참여자 근로조건 및 임금 - 근로조건 : (원칙)1일 6시간, 주 5일 근무 ※ 탄력적 운영가능 - 임 금 : 시급 9,220원 ?? 추진방법 : 민간운영단체 공모?선정 후 사업운영 협약 체결 ?? 추진절차 사업추진계획 수립 ? 운영단체 공모?선정 ? 청년 예술가 선 발 ? 소상공인 점포 선 정 ? 과업수행 및 성과보고 소상공인 지원과 ?? 보조금 심의위원회 선정 ?? 운영단체 ·소상공인지원과 공모 관리위원회 선발 ?? 운영단체 관리위원회 선정 ?? 운영단체 ·소상공인지원과 감독 및 평가 Ⅳ 추진계획 ① 운영단체 공모?선정 ○ 모집공고 - 기 간 : ‘18. 3월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공고 <신청자격> 사무소 주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으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회화, 조각 등 시각예술 분야 전문교육, 컨설팅 등 이행실적 또는 유사실적이 있는 다음의 비영리단체?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우대조건 - 참여자를 전담하여 체계적 관리 및 교육이 가능한 인력 보유 단체 또는 기업 - 청년 예술가(30명)를 교육 및 활동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 단체 또는 기업 ○ 제안서 접수 - 기 간 : ‘18. 3월 - 장 소 :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무교로 청사 7층) - 방 법 :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 발표자료 파일 별도 제출 ① 공모참가신청서 ② 공모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제안서 10부[1부(기명), 9부(무기명)] ④ 사업요약서 10부[1부(기명), 9부(무기명)] ⑤ 서약서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인 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에서 문화예술 및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 (간사) 소상공인지원과장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 18조 및 ‘2017 지방보조금 사업개선 및 운영계획’ (재정관리담당관-3362, 2017. 3.17.)에 따라 재정관리담당관에서 관리하는 민간위원 인력풀 내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공모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친 후 보조사업자를 선정 ○ 제안서 평가 - 일 시 : ‘18. 3월 - 평가대상 : 공모 참여 단체가 제출한 제안서 - 평가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 응모 단체 PT 제안 후 평가위원 심사 및 질의응답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정성적 평가점수와 사업부서가 평가한 정량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 적격자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분야 평가내용 비 고 항 목 배점 정량적평가 (20) 인력?경험 (20) ?보유 및 투입인력 10점 사업부서평가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 10점 정성적평가 (80) 사업기획 (30) ?과업이해도 10점 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 ?완성도(실현가능성) 10점 ?교육과정 구성 10점 사업운영 (40) ?예술가 선발 및 관리 10점 ?운영 장소 및 시설 10점 ?사업비 운용계획 10점 ?민간일자리 진입지원 관리 10점 홍보 및 평가 (10) ?사업 홍보 5점 ?성과 평가 5점 ○ 운영단체 선정기준 -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 중 최고 득점 제안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차 순위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 운영단체 확정 전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업수행능력을 점검(사진 제출 등 방법으로 현장확인에 상응하는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 ○ 운영협약 체결 - 일 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 성립시 - 협약주체 : 서울특별시장, 운영단체 대표 - 협약기간 : 협약일 ~ 사업종료일 - 협약내용 : 청년예술가 선발, 교육, 활동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 ※ 협약체결 후 운영단체가 사업계획서(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포함) 제출 ※ 성과목표관리 · (보조사업자) 소상공인지원과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 · (소상공인지원과) 사업종료후 성과평가하여 다음연도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반영 ② 참여자 선발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신청서 접수 전 /장소는 운영단체와 협의 결정 -내 용 : 사업취지, 교육 및 과업 내용, 근무여건 등 설명 ※ 중간이탈 최소화 및 적성과 능력에 맞는 선택 지원 ○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모집공고 ?모집기간 : ‘18. 3월(공고기간 10일 이상)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공고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신청기간 : ‘18. 3월(평일 5일 이상) 평일 09:00~18:00 ?접수장소 : 운영단체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 : ① ~ ⑥ 필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시각예술분야 전공 증빙자료(학위증서, 졸업증명서 등) 첨부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구직등록필증(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www.job.seoul.go.kr, 1588-9142) ④ 주민등록등본 서울시 주민임을 확인, 부양가족 수 확인 ⑤ 자기소개서 ⑥ 포트폴리오(작가노트 및 작업이미지) ⑦ 기타 가점 증빙서류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 참여자 자격심사 및 선발 - 1차 서류심사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서울시민으로서 시각예술분야 전공자로 사업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제3장 ‘나.사업참여배제’ - 2차 면접심사 ? 관리위원회 구성 : 문화예술 및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3명 이상 (위원장1, 위원 2인 이상) 위원장은 호선 - 최종선발 : 최종선발자 개별통보 ? 선발자 및 미선발자 개별통보 ? 최종 선발자는 배치 전 사전 공통교육(오리엔테이션) 실시 <심사 점수표(안)>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① 재산상황 (건축물, 주택, 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0원~1억원 이하 : 30점 ?1억원~2억원 이하 : 20점 ?2억원~3억원 이하 : 10점 ?3억원 초과: 0점 30 (30, 20, 10, 0)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통보) ② 부양가족수 2명 이상, 1명, 없음 (65세 이상자 또는 18세 미만자에 한함) 10 (10, 5, 0) 주민등록등본 ③ 가점사항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10 (10, 0) 중복 가점 불가 국가 유공자 장애인 ④ 면접 ?예술가역량(20점) ?사업참여의지(10점) ?활동계획충실성(10점) ?커뮤니케이션(10점) 50점 (50~0) ※ ①~③는 서류심사 점수 , ④는 면접 점수 ③ 참여점포 선정 및 예술가 매칭 ○ 점포 선정 - 일 정 : ‘18. 3월 - 대 상 :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 준비 중인 소상공인 점포 30개 ※ 점포별 아트 마케팅 프로젝트 수 및 제작기간을 고려하여 추가 선발 가능 - 모집공고 : 서울시 및 운영단체 홈페이지 등 - 신청방법 : 운영단체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 선정기준 ? 전담 예술가 활동으로 마케팅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점포 ?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포(예술가 저작권, 재료비 등 점포부담 등) - 관리위원회 구성 : 3인 이상 문화예술 및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점포- 예술가 매칭 - 기 간 : ‘18. 3월 - 방 법 : 점포별 특성과 예술가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1:1 전담 매칭 ④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 및 활동 ○ 기 간 : ‘18. 4월~12월(9개월) ○ 활동내용 : 예술가별 매칭점포에 대하여 1~6개 프로젝트 추진 ※ 점포별 프로젝트 분량에 따라 예술가의 매칭 점포수 조정 (프로젝트 예시) 아트월, 테이크아웃 컵 디자인, 간판, 로고, 홍보물, 상품 이미지, 유리 시트 디자인, 테이블 컬러링 등 예술적 접목이 가능한 아이템별 추진 <활동기준(안)> ◎ 매칭 점포 미팅 및 프로젝트 기획(120시간) ? 점포주 미팅 및 점포 관찰기록 ? 점포별 벽화, 메뉴판, 홍보물, 소품 등 프로젝트 아이템 선정 ◎ 점포별 프로젝트 추진(1개 프로젝트 당 120시간) ? 점포주 의견을 반영한 실물 디자인 이미지 완성 ? 예술가별 3~6개의 프로젝트 수행 ◎ 점포별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작성(60시간) ? 점포주 만족도, 점포 매출 변화 추이 등 포함 작성 ⑤ 성과보고회 개최 ○ 일시/장소 : ‘18.12월 / 장소는 추후 선정 ○ 주요내용 - 점포별 프로젝트 결과 사례 발표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의 일자리 모델 발전방안 마련 - 교육, 현장활동, 과업수행 과정에 대한 향후 발전방안 모색 Ⅴ 참여자 관리 및 지원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조건 : (원칙)1일 6시간, 주 5일 근무 ※ 탄력적 운영가능 ○ 근무기간 : 9개월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 시작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운영단체 각각 1부씩 보관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 - 사업수행기관(운영단체)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 - 임금은 매월 지급(다음달 10일까지)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에 따른 경조사 휴가,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함 -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1일 5천원. 단, 교통비가 5천원 이상 소요될 경우 초과 소요분만큼 추가 지급 가능 ?? 참여자 역량강화 ○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 현장배치 전 1일간 - 사업취지, 전년도 사업성과, 교육 및 과업 내용, 근무여건 등 설명 ○ 역량강화 심화교육 :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 브랜드, 아트마케팅, 상품디자인 기초교육(15회, 30시간) - 소규모 점포 이해와 소상공인 상담기법 등 교육(5회, 10시간) - 직장인 기본소양, 직업역량 배양, 인문학적 성찰 등(5회, 10시간) ?? 일자리 진입지원 ○ 일자리플러스 센터 등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취업 알선 ○ 근무능력이 우수한 참여자에 대한 추천서 발급 Ⅵ 보조금 집행 및 지도?감독 ?? 보조금의 집행 ○ 운영단체 회계교육 - 일 시 : ‘18. 3월 운영단체와 협의 변경 가능 - 대 상 : 운영단체 대표 및 회계담당(책임자) - 내 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및 보조금 집행기준 ? ‘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및 ‘17년 지방보조금 사업개선 및 운영계획 등 전달 ○ 보조금 교부 -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2017 지방보조금 사업개선 및 운영계획’ 에 따름 ※세부조건은 협약서에 명시 - 교부시기 : 사업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월별 교부 ○ 보조금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 정산보고(운영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보고 : 매월 ? 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보고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정산검사(소상공인지원과) ○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근 거)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7조 - 보조사업자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 설치 ?? 지도?점검 ○ 시 기 : 사업기간 중 2회(6월, 10월 중 각 1일) ○ 내 용 : 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 전반 (청년예술가 근태관리, 활동사항 등 중점 점검) Ⅶ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608백만원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계 608,092 인건비 458,092 1,696,640원×30명×9개월=458,092,800원 - 1인당 1개월 총 인건비 1,696,640원 ?월임금총액 : 1,510,450원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186,190원 (월 임금 총액-1인) ?임금 55,320원×21일=1,161,720원 ?주차수당 55,320원×4.4일=243,410원 ?월차수당 55,320원×1.0일=55,320원 ?출장비 5,000원×10일=50,000원 사업운영비 150,000 ? 참여자, 점포 모집?선발(홍보, 광고, 설명회, 심사) : 5,000,000원 ?참여자 교육(강사비, 대관료, 자료인쇄, 다과 등) : 8,000,000원 ?코디네이터 인건비(2명9개월2,000,000원) : 36,000,000원 ?디자이너 인건비(2명9개월2,500,000원) : 45,000,000원 ?사업운영비(현장회의비, 사업장 운영물품 등) : 7,000,000원 ?장소임대료(참여자 작업 장소) : 22,000,000원 ?장비임대료(디자인장비, 냉난방기, 사무집기 등) : 27,000,000원 ○ 예산과목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경상보조 Ⅵ 향후 계획 ○ 운영단체 모집 공고 ‘18. 3월 ○ 운영단체 접수 ‘18. 3월 ○ 운영단체 선정 및 협약 체결 ‘18. 3월 ○ 참여자 모집 공고 ‘18. 3월 ○ 참여자 접수 ‘18. 3월 ○ 참여자 선정 및 사전교육 실시 후 사업장 배치 ‘18. 3~4월 ○ 추진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18. 6월, 10월 ○ 중간평가회 및 참여자 워크숍 ‘18. 9월 ○ 추진사업 최종 성과보고회 ‘18.12월 붙임 1. ‘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운영단체 공개모집 공고문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제안서 평가기준 1부 4. 2018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1부 5. 2018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참여신청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7. 자기소개서 1부 8. 근로계약서(안) 1부 9. 업무일지 1부 10. 보안서약서 1부 11. 근무기록부 1부 12. 출장기록부 1부 13. 출장결과보고서 1부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호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운영단체 공개모집 공고 소상공인에 점포 아트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예술가에게는 일 경험과 직업역량 배양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의 운영단체 공개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 .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사업 ? 사업기간 : ‘18년 4월~12월(9개월) ? 사업내용 : 우리가게 전담 예술가 선발, 교육, 활동 - 회화, 조각 등 시각예술 분야 청년 예술가 선발 - 아트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 점포 선정 아트월, 간판, 로고, 홍보물 디자인 등 - 우리가게 전담 예술가 양성 전문 및 소양 교육 실시 - 점포별 전담 예술가 매칭 및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 ? 선발인원 : 30명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서울시민으로서 시각예술분야 전공자로 사업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제3장 ‘나.사업참여배제’ ? 추진방법 : 민간운영단체 공모·선정 후 사업운영 협약 체결 ? 사 업 비 : 608백만원 - (청년 예술가 인건비) 458백만원, (운영사업비) 150백만원 2. 사업운영 협약 개요 ? 협약사무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관리?운영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사업종료일 사업기간 : ‘18. 4월~12월(9개월) ? 사 업 비 : 608백만원 - (청년 예술가 인건비) 458백만원, (사업운영비) 150백만원 ? 사무내용 : 예술가 및 참여 점포 선발(선정), 청년예술가 교육, 활동 지원 및 관리 등 사업 전반 - 사업계획 수립(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포함) 및 홍보 - 예술가 모집 및 선발, 근태관리 (인원) 30명, (근무조건)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탄력적 운영가능 - 예술?디자인분야, 소상공인 분야, 직업역량 배양 교육 운영 - 참여점포 모집 및 선정 - 예술가별 과업설계, 근태관리 및 결과물 모니터링 - 예술가, 참여점포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등 - 성과보고회 개최 - 사업비 집행, 정산 및 결과보고 ※ 사무내용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조건 : 서울특별시와 상호 협의에 의해 체결된 운영협약에 따라 운영?관리 3. 신청자격 ? 사무소 주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으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회화, 조각 등 시각예술 분야 전문교육, 컨설팅 등 이행실적 또는 유사실적이 있는 다음의 비영리단체?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우대조건 - 참여자를 전담하여 체계적 관리 및 교육이 가능한 인력 보유 단체 또는 기업 - 청년 예술가(30명)를 교육 및 활동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 단체 또는 기업 4.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 발표자료 파일 별도 제출 ① 공모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등 첨부 ② 사업제안서 10부[1부(기명), 9부(무기명)] ※ 아래 서식 포함 작성 -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1) - 보유인력 및 투입인력 현황(서식 2) - 최근 3년간 시각예술분야 유사 사업실적(서식 3) - 사업계획서(서식 4) - 사업비 편성 및 운용계획(서식 5) ④ 사업요약서 10부[1부(기명), 9부(무기명)] ⑤ 서약서 5.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8. 3. ( )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7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자 신분증 지참,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첨부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6. 선정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정성평가와 사업부서가 평가한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 중 최고 득점 제안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 일시/장소 : ‘18. . .( ) 00:00/서울 무교로 청사 ○층 회의실 ※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접수시 확정 일정 안내 예정 - 진행방법 : 신청 단체 PT 제안 후 평가위원 심사 및 질의응답 ? 단체별 제안 설명 시간 2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 설명 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spp.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 이외 첨부된 제안요청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제안서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업 참여관련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제 안 요 청 서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사업』 2018. 2.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제안요청서 1 사 업 안 내 ?? 추진배경 ?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한 시각예술가들의 민간 일자리 진입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 발굴 필요 ?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소상공인 점포에 아트마케팅 등 특화 전략 지원 필요성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4월~12월(9개월) ? 사업내용 : 우리가게 전담 예술가 선발, 교육, 활동 - 회화, 조각 등 시각예술 분야 청년 예술가 선발 - 아트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 점포 선정 - 우리가게 전담 예술가 양성 전문 및 소양 교육 - 점포별 전담 예술가 매칭 및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 (아트마케팅)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등에 예술적 요소를 더한 마케팅으로, 소상공인 니즈와 이슈를 중심으로 아트월 등 공간재생, 제품 및 서비스이미지 개발, 브랜딩, 슬로건 제작 등 창의적 예술 솔루션 제시 ? 선발인원 : 30명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서울시민으로서 시각예술분야 전공자로 사업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제3장 ‘나.사업참여배제’ ? 추진방법 : 민간운영단체 공모·선정 후 사업운영 협약 체결 ? 사 업 비 : 608백만원 - (청년 예술가 인건비) 458백만원, (운영사업비) 150백만원 ? 추진절차 사업추진계획 수립 ? 운영단체 공모?선정 ? 청년 예술가 선발 ? 소상공인 점포 선정 ? 과업수행 및 성과보고 소상공인지원과 보조금 심의위원회 선정 운영단체 ·소상공인지원과 공모 관리위원회 선발 운영단체 관리위원회 선정 운영단체 소상공인지원과 감독 및 평가 ?? 과업세부내용 ? 사업운영 조직 구성 - (운영조직 및 인력 구성) 청년예술가 지원 및 관리인력 - (관리위원회 구성) ? 문화예술 또는 소상공인 분야 전문가, 관련분야 대학교수 등 3인 이상 ? 참여자 선발, 참여 점포선정, 운영 자문 등 역할 - (교육강사 풀 구성) 직무교육(50시간 이상) ※ 소상공인 분야 교육은 신용보증재단 협조 - (운영장소 및 시설 확보) 청년예술가 30명 교육 및 활동을 위한 공간 시설(장비) ※ 사업운영비 내에서 공간 및 장비 임차 사용 가능 ? 청년 예술가 선발 - (홍보) 참여자 모집 공고?홍보, 접수 전 사업설명회 개최 - (신청 접수) 공고기간 중 평일 5일 이상 접수 - (관리위원회 개최) 문화예술 또는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3명 이상 ? 참여 점포 선정 및 청년예술가 매칭 - (홍보) 참여점포 모집 공고?홍보 및 접수 전 사업설명회 개최 - (신청 접수) 공고기간 중 평일 5일 이상으로 설정 - (관리위원회 개최) 문화예술 또는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3명 이상 -(예술가-점포 매칭) 예술가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점포 1:1 매칭 ? 청년예술가 교육계획 수립(세부교육과목과 강사진 포함) -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선) 사업취지, 17년 사업성과, 근로조건, 활동내용 등 - (심화교육, 40시간) ? 아트마케팅, 디자인 등 전문교육 ? 소규모 점포 이해와 소상공인 상담기법 등 교육 ※ 소상공인 관련 분야 교육은 신용보증재단 협조 가능 - (직업역량 배양 공통교육, 10시간) ? 직장인 기본소양, 직업역량 배양, 인문학적 성찰 등 ? 청년예술가 활동?지원 계획 수립 - (매칭 점포 미팅 및 프로젝트 기획) 1개 점포 당 120시간(1개월) 정도 ? 점포주 미팅 및 점포 관찰기록 ? 점포별 벽화, 메뉴판, 홍보물, 소품 등 프로젝트 아이템 선정 - (점포별 프로젝트 추진) 1개 프로젝트 당 120시간(1개월) 정도 ? 점포주 의견을 반영한 실물 디자인 이미지 완성 ? 예술가별 1~3개 점포 매칭, 3~6개 정도의 프로젝트 수행 ※ 1개 점포 매칭 시 6개 프로젝트, 3개 점포 매칭시 3개 프로젝트 수행 하도록 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점포별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작성) 예술가 1인 당 60시간 정도 ? 점포주 만족도, 점포 매출 변화 추이 등 포함 작성 ? 청년예술가 관리방안 마련 - (참여자 근태관리) ?청년예술가 30명/1일 6시간 근무상황 관리 ? 성과보고회 개최 사업 일정을 고려하여 12월 중순 개최 - (포함해야 할 사항) ? 점포별 프로젝트 결과 사례 ? 청년예술가 및 참여점포 만족도 조사 결과 ? 교육, 현장활동, 과업수행 과정에 대한 향후 발전방안 ? 우리가게 예술가의 일자리 모델 발전방안 2 제 안 안 내 ?? 신청자격 ? 사무소 주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으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회화, 조각 등 시각예술 분야 전문교육, 컨설팅 등 이행실적 또는 유사실적이 있는 다음의 비영리단체?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우대조건 - 참여자를 전담하여 체계적 관리 및 교육이 가능한 인력 보유 단체 또는 기업 - 청년 예술가(30명)를 교육 및 활동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 단체 또는 기업 ?? 모집공고 ? 기 간 : ‘18. . . ~ ..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공고 ?? 제안서 접수 ? 기 간 : ‘18. 3. .( ) 09:00~18:00 ? 장 소 :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7층 ? 방 법 : 직접 방문 접수 - 운영단체 대표가 접수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속 직원이 접수시는 대표 명의 위임장과 제출자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 발표자료 파일 별도 제출 ① 공모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등 첨부 ② 사업제안서 10부[1부(기명), 9부(무기명)] ※ 아래 서식 포함 작성 -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1) - 보유인력 및 투입인력 현황(서식 2) - 최근 3년간 시각예술분야 유사 사업실적(서식 3) - 사업계획서(서식 4) - 사업비 편성 및 운용계획(서식 5) ④ 사업요약서 10부[1부(기명), 9부(무기명)] ⑤ 서약서 ?? 제안서 평가 ? 일시/장소 : ‘18. 3. ( ) 00:00/서울시청 무교로 청사 0 층 회의실 ? 평가대상 : 공모 참여 단체가 제출한 제안서 ? 진행방법 : 신청 단체 PT 제안 후 평가위원 심사 및 질의응답 - 단체별 제안 설명 시간 2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 설명(발표) 순서는 제안사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평가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 응모 단체 PT 제안 후 평가위원 심사 및 질의응답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점수와 사업부서가 평가한 정량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 적격자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분야 평가내용 비 고 항 목 배점 정량적평가 (20) 인력?실적 (20) ?보유 및 투입인력 10점 사업부서 평가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 10점 정성적평가 (80) 사업기획 (30) ?과업이해도 10점 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 ?완성도(실현가능성) 10점 ?교육과정 구성 10점 사업운영 (40) ?예술가 선발 및 관리 10점 ?운영 장소 및 시설 10점 ?사업비 운용계획 10점 ?민간일자리 진입지원 관리 10점 홍보 및 평가 (10) ?사업 홍보 5점 ?성과 평가 5점 ? 선정기준 -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 중 최고 득점 제안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차 순위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 운영단체 확정 전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업수행능력을 점검(사진 제출 등 방법으로 현장확인에 상응하는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 ?? 제안서 작성 요령 ? 사업제안서는 A4용지 종 방향 작성 및 한글 워드로 작성 -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장 이내, 요약본은 2장 이내로 작성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기재 - 각 단위 항목별 간지를 삽입하고 견출지(라벨)를 부착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붙임 1 사업제안서 내용〕순서에 의해 작성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업체 선정 후에도 취소 됨 ? 포괄적인 사업비 편성 지양 -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하고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비 편성 불가 ※ 사업수행과 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붙임 1. 사업제안서 내용 2. 사업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3. 공모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등 첨부 4. 사업제안서 ※ 아래 서식 포함 작성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1) - 신청업체 보유인력 및 투입인력 현황(서식 2) - 최근 3년간 시각예술분야 유사 사업실적(서식 3) - 사업계획서(서식 4) - 사업비 편성 및 운용계획(서식 5) 5. 사업요약서 6. 서약서 붙임 1 【사업제안서 내용】 구 분 제 안 서 내 용 1. 업체소개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1〕 (설립목적, 주된사업, 기관연혁, 기관소개 등) 2. 보유인력 및 투입인력 현황〔서식 2〕 3. 최근 3년간 시각예술분야 유사사업 수행 실적〔서식 3〕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발주처 등) 2. 사업계획 1.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사업 계획서〔서식 4〕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자유형식으로 작성 ① 사업운영 조직 구성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관리위원회 구성, 교육강사 풀 구성, 운영장소 확보) ② 청년예술가 선발 (홍보, 신청접수, 선발심사위원회 개최) ③ 참여점포 선정 및 청년예술가 매칭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예술가-점포 매칭) ④ 청년 예술가 교육 계획 (발대식, 직무교육, 직업역량 배양교육, 교육과목, 강사 등) ⑤ 청 년예술가 활동?지원계획 (점포 미팅 및 프로젝트 기획, 프로젝트 추진, 결과 보고서 작성 등) ⑥ 청년예술가 관리 방안 (참여자 근태관리 등) ⑦ 성과보고회 개최 (만족도 조사 실시, 점포별 사례 발표, 발전방안 등) 3. 사업비 운용계획 1. 사업비 편성 및 운용 계획〔서식 5〕 - 운영비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 ※ 청년예술가 인건비는 ‘18년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에 의거 집행 붙임 2 【사업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부문별 평가항목 배 점 정량적 평가 (20) 인력보유 (10) ① 신청업체 보유인력<표1> 4 ② 투입인력(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표 2> 6 사업실적 (10) ③ 최근 3년간 추진실적 <표 3-1>유사사업 수행건수 <표 3-2>유사사업 수행금액 10 정성적 평가 (80) 사업기획 (30) ④ 과업이해도 - 과업목적 및 취지 인식정도 - 사업 취지에 맞는 활동과정 구성 10 ⑤ 완성도(실현가능성) - 기획의 완성도, 구체성, 정확성 - 사업의 구성 및 내용 충실성 10 ⑥ 교육과정 구성 -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성 - 실력있는 교수진 구성 10 사업운영 (40) ⑦ 예술가 선발 및 관리 - 예술가 모집 및 선발 방법 - 예술가 관리(교육참여, 근태, 안전, 과업지시 및 확인) 10 ⑧ 장소 및 시설(장비) - 예술가 활동 장소 및 시설(장비) 확보 방안 10 ⑨ 사업비 운용계획 - 예산구성의 적정성 - 경비집행의 효율성 -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10 ⑩ 민간일자리 진입지원 관리 - 참여자(청년)의 일자리 연계지원 계획의 구체성, 실현성, 체계성 10 사업홍보 및 평가 (10) ⑪ 홍보 계획 - 홍보매체 활용계획 및 유관기관, 활용방안, 홍보물 제작 등 - 홈페이지(또는 온라인 카페) 운영 5 ⑫ 사업 평가 - 성과 평가 방법 및 보고회 개최 5 □ 평가 항목별 점수표 ? <표 1> ① 신청업체 보유인력 구 분 인 원 배 점 직 원 10명 이상 4점 5명 이상 ~ 10명 미만 3.7점 5명 미만 3.5점 ? <표 2> ② 투입인력(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구 분 인 원 배 점 관리인력 (상주인력) 5명 이상 3점 3명 이상~5명 미만 2.7점 3명 미만 2.4점 교육인력 (전문강사) 5명 이상 3점 3명 이상~5명 미만 2.7점 3명 미만 2.4점 ? ③ 최근 3년간 제안업체 실적 점수표 <표 3-1> 유사사업 수행건수 구 분 실 적 점수 공고일 기준 이행실적 또는 유사실적 건수 5건 이상 5점 3건 이상 ~ 4건 이하 4점 1건 이상 ~ 2건 이하 3점 <표 3-2> 유사사업 수행금액 구 분 실 적 점수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의 누적금액 5천만원 이상 5점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4점 3천만원 미만 3점 붙임 3 접수번호 : ( )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운영단체 공모 참가 신청서 신 청 자 법인?단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실무자명 전화번호 휴대폰 이 메 일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사업에 운영단체로 참여하고자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공모 참여를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① 공모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등 ② 사업제안서 [1부(기명), 9부(무기명)] ※ 아래 서식 포함 작성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1) - 신청업체 보유인력 및 투입인력 현황(서식 2) - 최근 3년간 시각예술 분야 유사 사업실적(서식 3) - 사업계획서(서식 4) - 사업비 편성 및 운용계획(서식 5) ④ 사업요약서 [1부(기명), 9부(무기명)] ⑤ 서약서 2018년 월 신청자 : (법인?단체?업체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건 명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사업 운영단체 공모 참가 신청서 법인?단체?업체명 접수번호 접 수 자 (서명) ----------------------------------------------------------------------------- 붙임 4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법인명칭 (단체, 업체)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사 무 실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우편번호 - ) ○ 전화 : ○ FAX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설립목적 ○ 기관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주된사업 ○ 기관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기관연혁 ○ 간락히 기재 기관소개 ○ 기관에 대한 간략한 소개 사업전담 책임자 성 명 e-mail 전 화 사무실 휴대폰 <서식 2> 보유인력 및 투입인력 현황 ▷ 보유인력 조직도(인원 포함 작성하고, 양식은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작성) ▷ 투입인력 총괄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최종학력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상주 비상주 ▷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 요망 주2) 투입인력 해당분야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를 필히 첨부 <서식 3> 최근 3년간 시각예술분야 유사사업 수행 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 ○ 천원 ※ 참고 1.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최근 3년간(공고일 전일기준) 시각예술분야 전문교육, 컨설팅 등 운영 및 유사사업 운영실적 건수 2. 증빙자료로 사용하므로 실적증명서, 계약(협약)서 등 첨부 3. 공동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참여 지분율을 기재 <서식 4> ‘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사업 계획서(안) 1. 사업 목적 ○ 2. 추진방향 ○ 3. 사업개요 ○ 4. 세부 사업계획 ※ 아래 항목별 내용을 포함하여 자율형식으로 작성 가. 사업운영 조직 구성 ○ 운영조직 및 인력 구성, 관리위원회 구성, 교육강사 풀 구성, 운영장소 확보 나. 청년예술가 선발 ○ 홍보, 신청접수, 선발심사위원회 개최 다. 참여점포 선정 및 청년예술가 매칭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예술가-점포 매칭 라. 청년예술가 교육계획 ○ 직무교육, 직업역량 배양교육 등 마. 청년예술가 활동?지원계획 ○ 점포미팅 및 프로젝트 기획, 프로젝트 추진, 결과보고서 작성 등 바. 청년예술가 관리 방안 ○ 참여자 근태관리 등 사. 성과보고회 개최 ○ 만족도조사 실시, 점포별 사례 발표, 발전방안 등 5. 사업비 편성 및 운용 계획 <서식 5> 사업비 편성 및 운용계획 (단위: 천원) 사업비 목 산출내역(회,명 × 원) 금 액 구성비(%) 비 고 총 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작성시 유의사항> ? 운영비(150백만원)에 대한 편성 및 운용계획 작성 ? 코디네이터, 디자이너 등 별도 채용 인력이 필요할 경우 인건비 편성 가능 ※ 사업수행 민간단체(법인, 업체)의 임직원인 자는 인건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참여자 교육비, 강사수당, 인쇄비, 여비 및 민간전문가 사업 현장점검 수당, 사업설계비, 장소 및 장비 구입 및 임차료, 자재비, 개인 보호구 구입비용 등 반영 ? 산출내역의 경우 단위, 수량, 단가 등의 산출내역을 명확히 작성할 것 예) OO 강사료 : 100,000원×3시간×4회 = 1,200,000원 ? 회계비용은 자기부담으로 미반영 붙임 5 사 업 요 약 서 1. 사 업 명 2. 사업 추진방향 3. 최근 관련사업 수행 실적 최근 3년이내 관련사업 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 4. 사업계획 (요약) 붙임 6 서 약 서 법인?단체?업체명 : 주 소 :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였으며, 그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부문별 평가항목 배 점 정량적 평가 (20) 인력보유 (10) ① 신청업체 보유인력<표1> 4 ② 투입인력(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표 2> 6 사업실적 (10) ③ 최근 3년간 추진실적 <표 3> 10 정성적 평가 (80) 사업기획 (30) ④ 과업이해도 - 과업목적 및 취지 인식정도 - 사업 취지에 맞는 활동과정 구성 10 ⑤ 완성도(실현가능성) - 기획의 완성도, 구체성, 정확성 - 사업의 구성 및 내용 충실성 10 ⑥ 교육과정 구성 -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성 - 실력있는 교수진 구성 10 사업운영 (40) ⑦ 예술가 선발 및 관리 - 예술가 모집 및 선발 방법 - 예술가 관리(교육참여, 근태, 안전, 과업지시 및 확인) 10 ⑧ 장소 및 시설(장비) - 예술가 활동 장소 및 시설(장비) 확보 방안 10 ⑨ 사업비 운용계획 - 예산구성의 적정성 - 경비집행의 효율성 -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10 ⑩ 민간일자리 진입지원 관리 - 참여자(청년)의 일자리 연계지원 계획의 구체성, 실현성, 체계성 10 사업홍보 및 평가 (10) ⑪ 홍보 계획 - 홍보매체 활용계획 및 유관기관, 활용방안, 홍보물 제작 등 - 홈페이지(또는 온라인 카페) 운영 5 ⑫ 사업 평가 - 성과 평가 방법 및 보고회 개최 5 □ 평가 항목별 점수표 ? <표 1> ① 신청업체 보유인력 구 분 인 원 배 점 직 원 10명 이상 4점 5명 이상 ~ 10명 미만 3.7점 5명 미만 3.5점 ※ 사업운영비로 지원되는 디자이너 코디네이터는 인원수에서 제외 ? <표 2> ② 투입인력(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구 분 인 원 배 점 관리인력 (상주인력) 5명 이상 3점 3명 이상~5명 미만 2.7점 3명 미만 2.4점 교육인력 (전문강사) 5명 이상 3점 3명 이상~5명 미만 2.7점 3명 미만 2.4점 ※ 사업운영비로 지원되는 디자이너 코디네이터는 인원수에서 제외 ? ③ 최근 3년간 제안업체 실적 점수표 <표 3-1> 유사사업 수행건수 구 분 실 적 점수 공고일 기준 이행실적 또는 유사실적 건수 5건 이상 5점 3건 이상 ~ 4건 이하 4점 1건 이상 ~ 2건 이하 3점 <표 3-2> 유사사업 수행금액 구 분 실 적 점수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의 누적금액 5천만원 이상 5점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4점 3천만원 미만 3점 ※ 점수 기준 평 가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점 수 10점 10~9 8~7 6~ 5점 5 4 3 <붙임 4>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8? 호 「’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청년 예술가들이 소상공인 점포 아트마케팅 지원 활동을 통하여 일 경험과 직업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 . 서울특별시장 - 아 래 - 1. 사 업 명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2. 사업기간 : 2018. 4. . ~ 12월(9개월) 3. 모집인원 : 30명 4. 활동내용 - 전담 소상공인 점포에 아트마케팅(아트월, 로고, 브랜드 디자인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하여 일 경험과 직업역량 배양 ※ 청년예술가 1인당 1~3개 점포 매칭(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직무교육 및 직업역량 배양교육(약 50시간) 5. 신청자격 ? 시각예술분야(회화, 조각, 도예, 설치, 미디어 등) 전공자로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소기업, 소상공인 아트마케팅 지원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 단, 잔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 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자임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근로조건 -근무조건 : (원칙)1일 6시간, 주 5일(월~금) ※ 탄력적 운영가능 - 근무장소 : ○○○○○ -임 금 : 시급 9,220원, 주·연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 가입 7. 신청서류 : ① ~ ⑥ 필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시각예술분야 전공 증빙자료(학위증서, 졸업증명서 등) 첨부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구직등록필증(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www.job.seoul.go.kr, 1588-9142) ④ 주민등록등본 서울시 주민임을 확인, 부양가족 수 확인 ⑤ 자기소개서 ⑥ 포트폴리오(작가노트 및 작업이미지) ⑦ 기타 가점 증빙서류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8.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8. . .( ) ~ . .( ) - 접수방법 : ○○○ 9. 참여자 선발방법 - 절 차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일 정 ? (서류심사) . .( ) ~ . .( ) ? (면접심사) . .( ) 00:00∼ / ○○○ ※ 개인별 면접시간은 개별 통보 예정 10.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일 자 : 2018. . .( ) - 방 법 : ○○○ ※ 근무시작 : 2018. . .( ) 00:00 11.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 . ( ) 00:00 - 장 소 : ○○○ 12. 공고내용 문의처 : ○○○ ☎02-000-0000 13. 기타 유의사항 - 참여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선발자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의 지원으로 ○○○가 시행합니다.】 <붙임 5>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참여 신청서 1. 참여신청 사업 신청사업명 접수번호 2.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 3. 참여자 선발시 가점부여 대상(※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가점대상 해당여부 가점대상 해당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성세대주 결혼이주여성 새터민 부양 가족수 명 4. 자격, 경력,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 모집공고 신청자격에 자격, 경력이 필수요건인 경우에만 기재) 자격증 자격증 명 자격증 번호 자격취득일 경 력 근무처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학 력 학교명 졸업(중퇴) 연도 전공과목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뉴딜사업명 근무기간(월) 누적 참여기간 ※ 23개월 초과시 참여불가 위와 같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 귀하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신청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근로계약 관계 관리, 급여지급, 참여자 교육, 취업?창업 지원, 참여자 관리 ③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수집항목 ① 인적사항 :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주소, 가족관계, 세대주 여부 ② 선발심사 : 재산보유액, 건강보험증,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참여자 관리,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③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함.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서울시, 고용노동부, 자치구, 행정자치부, 취업현황 조사 기관 제3자 제공정보 항목 ① 행정자치부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고용노동부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기간 ③ 사업수행기관 : 재산보유액,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④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기관 : 성명, 핸드폰번호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소득, 자격 등 조회 및 그 결과 통보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고용노동부제공 정보 :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 기타기관 :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18. . . 동의인 ※ 배우자 및 부친, 모친의 동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만 서명 필요 신청인과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본 인 배우자 부 친 모 친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붙임 7> 자 기 소 개 서 이 사업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지원하게 된 동기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소상공인 점포의 아트마케팅과 관련하여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지원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사업 참여 이전의 경험들과 사업 참여 이후의 목표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 살아오면서 큰 장애물이나 난관에 부딪혔던 구체적 경험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기울인 노력과 결과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붙임 8> 근로계약서(표준안) 서울특별시와 ㅇㅇㅇ(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2018년 4월 일부터 2018년 12월 일까지 2. 업무내용 : ㅇㅇㅇ, ㅇㅇㅇ 및 기타 ㅇㅇㅇ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 3. 근무장소 : ㅇㅇㅇ(업무에 따라 실외에서 근무를 하거나 장소변경 가능) 4. 근 무 일 : 주 3일( 요일~ 요일) 5. 근무시간 : 근무일 00:00~00:00(휴게시간 : ) 단,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시작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6. 유급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1) 단, 일요일은 한주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인정하며,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지정할 수 있음 7. 휴가 - 연차유급휴가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부여 - 경조사 휴가 : 공무원에 준하여 부여하며, 유급으로 함 8. 임 금 : 일급제 - 일급 : 1일 55,320원 ※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급 (9,22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 ※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합니다.(식비포함) - 주휴수당 : 55,320원(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지급)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55,320원(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 지급) 9. 임금지급방법 : 매월 10일(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에 근로자 본인 계좌에 온라인 입금조치 10.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11.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동료 또는 시민과 의 다툼, 성희롱,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1차 경고 후 동일 상황 발생시 계약해지 가능) 12. 근로자는 사업추진, 직업역량 배양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또는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사용자) 사용자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위 계약서와 다르게 근로를 하게 하거나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위반 한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붙임 9> ( )월 ( )주 뉴딜일자리 근무일지 사 업 명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장명 참여자 성명 근무주간 2018.00.00~00.00 근무요일 근 무 내 용 월 화 수 목 금 2018 . . 작성자(뉴딜참여자) 성명 (서명) 확인자(사업장관리자) 성명 (서명) <붙임 10>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서울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을 위해 채용되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계약기간중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근무중 보유하게 된 개인정보는 업무상 보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한다. 3. 우리시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고 사업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다. 4. 근로계약으로 정한 출ㆍ퇴근시간 및 서울시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5. 업무수행 중에 특별한 문제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근로계약 및 사업 지침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서약자 : (서명) <붙임 11> 근무기록부 2018년 월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무급휴일 무급휴일 토요일 담당확인 비 고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무단결근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근로일/출근일 일급 총 지급액 원 ㅇ기본임금( 일) 원 ㅇ주차수당( 일) 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ㅇ출장비 ( 일) 원 ㅇ유급휴일( 일) 원 ㅇ유급휴가( 일) ㅇ잔여연차( 일) 원 합 계 원 ㅇ소득세 등 공제 원 ㅇ고용보험료공제 원 ㅇ국민연금보험료공제 원 ㅇ국민건강보험료공제 원 ㅇ공제 후 지급액 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18.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붙임 12> 출 장 기 록 부( 월) (부서: 직위: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성명: )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출장일시 출장시간 출장지 출장목적 본인 서명 담당자 확인 비고 우리가게전담예술가 위 사실을 확인함. 2018.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붙임 13> 출 장 결 과 보 고 서 보고자 담당확인 명에 의하여 2018. . . 과 관련 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보 고 자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성명 : 보 고 내 용 일 시 건 명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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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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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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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소상공인지원과-2523 | 생산일자 | 2018-02-26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지예 | 관리번호 | D0000032886740 |
분류정보 |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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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05 부서 :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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