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67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안영분 김성철 최홍식 02/05 김종근 협 조 2018년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계획 2018.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계획 ?? 시민이 운영하는 생활 주변 녹색장터 및 자치구 운영 재활용 장터를 자원순환문화 확산 및 지역주민 교류의 장으로 조성 지원 Ⅰ  자치구 장터 현황(‘17.12.31. 기준) ?? 시민 녹색장터 : 25개 자치구 366개 팀 ?? 자치구 재활용장터 : 24개 자치구 운영 총계 주1회 이상 운영 월1회 이상 운영 반기1회 이상 운영 미운영 25개 구 2개 구 11개 구 11개 구 1개 구 미운영 : 용산구 Ⅱ ‘17년 운영성과 ?? 운영실적 ? 25개 자치구 개인?시민단체가 녹색장터를 1,849회 개최하여 34,397명이 판매자로 참가하는 등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재활용 문화확산 기반 조성 ? 자치구 주관 재활용장터는 ’16년 22개 자치구에서 ’17년 24개 자치구로 확대되었으며, 자원순환문화 확산에 기여 ? 주민화합 등 교류의 장 역할 및 재사용 나눔 문화 확산 ?? 개선방안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자 및 교부금액 심의 후 역량 있는 운영자 선정 ?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운영자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횟수를 인센티브에 반영 ? 장터 홈페이지에 연간 녹색장터 개최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장터 홍보 및 시민참여 유도 ? 자치구 주관 재활용장터의 활성화 유도 Ⅲ 추진계획 ?? 녹색장터 운영 내실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자 선정 및 교부금액 등 전문적 심의 ?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운영자 교육 강화 ? 장터 홈페이지에 연간 녹색장터 개최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홍보 및 시민참여 유도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18. 2. 21~ 3. 9(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모집 가능) - 운영기간 : ‘18. 4 ~ 10월 ※ 지방선거 전 장터개최 여부는 환경부 자원순환기본계획 시달 여부에 따라 결정 - 운 영 자 : 개인 또는 단체 (부녀회, 봉사단, 주민자치회 등) - 운영장소 : 아파트 공터, 공원, 주민센터 앞 등 실내·외 일상 공간 - 운영내용 : 장터 당 연 3회 이상 주민 참여 방식의 재활용장터 운영 ? 매월 지정일자 또는 지정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 ? 주민 관람 등 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 병행 ? 추진방법 - 녹색장터 운영 희망자(개인,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접수하고 자원순환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운영자로 선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의거 설치 - 자치구 주관의 운영자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횟수를 인센티브에 반영 - 녹색장터의 취지에 맞추어 재활용장터 위주의 주민 참여 방식으로 운영 ? 자신의 물품을 가져온 개인 최소 10인 이상 참여 유도 ?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장터별 방문 평가(단체별 1회 이상 실시) ? 소요예산 및 지원절차 - 사업예산 : 총 180백만원 - 지원절차 신청 단체 자치구 서울시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접수 운영자 선정 및 교부 ? 운영비 지원 - 장터1회 개최시 10만원 지원 (최대 5회까지 지원) ? 개최계획 연 3회 이상이고 연간 판매자릿수 30개 이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운영자 및 교부금액 심의 후 선정된 운영자 지원 ? 홍보지원(시·구) - 녹색장터 홈페이지 활용 : 장터별 운영 일자, 내용 등 실시간 정보 전달 -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지역 주민센터 공지 등 - 운영자별 홍보 :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안내문 부착 등 ?? 자치구 주관 재활용장터 운영 확대 ? 자치구 주관 재활용장터, 모든 자치구로 확대 : 24개소 → 25개소 ? 추진개요 - 운 영 자 : 자치구 직영 또는 대행 ? 상설 나눔장터 확대 : 22개소 →25개소 (3개소 확대) 확대: 용산구, 성북구, 금천구 - 내 용 : 주민 참여 방식의 재활용장터, 체험프로그램 등 - 기 타 : 자치구 재활용분야 인센티브 사업과 연계 ? 사업비 지원 - 사업예산 : 10백만원 - 지원대상 ?1순위 : 상설장터 신규개설 자치구 ?2순위 : 기존장터 운영 자치구 중 추가 개설 또는 운영규모 확대 예정 자치구 - 지원내용 ?자치구 운영계획에 의거 사업규모에 따라 운영비 차등 지원(최대 5백만원)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계획서를 자치구로부터 제출받아 지원여부 결정 Ⅳ 향후계획 ?? 추진일정 ? ‘18년 자치구 나눔장터 운영 계획 시행 : 2월 ? 자원순환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 ~ 2. 28. ? 운영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위원회 심의) : 3.27. ~ 3.30. ? 장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4 ~ 10월 ※ 공직선거법 관련, 환경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일정조정 변경 가능 ? 사업평가(사업비 정산) :12월 ?? 자치구 협조사항 ? 녹색장터 - ‘18년 녹색장터 운영자 모집 및 선정 : ’18. 2. 20. ~ 3. 9. -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사본 및 엑셀양식) 제출 : ‘18. 3. 12. - 장터 홈페이지 업로드 (운영단체, 운영일, 장소 등) : ‘18. 4. 2. ~ 4. 7. - 장터 현장 방문 평가결과 제출 : 정산시 ? 자치구 상설 나눔장터 - 사업계획서 제출 : 3.30.까지(4월중 지원예정) 붙임 1. 2018년 녹색장터 운영지침 1부. 2. 제출서식(엑셀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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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67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영분 (02-2133-3696) 관리번호 D0000032749992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나눔장터운영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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