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압류채권 변제 여부 확인요청 관련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생협력과장 (경유) 제 목 압류채권 변제 여부 확인요청 관련 회신 1. 재생협력과-151(2018.1.4.)호, 압류채권 변제여부 확인 요청 관련건입니다. 2. 압류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민원인이 2001.2.21.일 당시 한국주택은행에서 금3,304,38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압류등기를 해제해달라는 민원 요청 관련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위 금액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건입니다. 3. 현재 서울시 세외수입전산시스템(2006년 시스템 구축)에서 위 금액과 납부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으며, 위와 관련된 서류는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 세외수입시스템 이전 사용한 전산시스템도 관리되고 있지 않음) 4. 이에 우리은행 시금고와 출납필인이 날인되어 있는 국민은행(당시 한국주택은행)으로 확인요청을 하였고 그에 대한 회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우리은행 - 납부여부 : 확인불가 - 불가 사유 : 주택사업특별회계 2011년부터 관리, 제 장부 및 증빙서류 10년간 보관 관리 등 나. 국민은행 - 전산시스템상 내역 확인이 불가하며 영업점에 보관하는 수납증빙서 보존기간 5년 경과하여 모두폐기 조치 - 그러나 고객이 영수증이 소지하고 있고, 영수증에 공과금 수납인이 날인 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납부처리된 것으로 추정 5. 따라서 현재 서울시와 관련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는 시스템 데이터 및 문서 보존기간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위 영수증으로는 납부 여부를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보유하고 있는 영수증은 당시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양식과 동일하고, 고지서에 직인 날인, 2001년 주택사업특별회계 시금고 은행이자 수납기관인 한국주택은행(현 국민은행, 2011년 시금고 은행 우리은행으로 변경) 출납필인이 소인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세외수입고지서는 납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붙임 : 은행 회신 공문 2부. 끝. 주거재생과장 주무관 천은령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주거재생과장 01/18 국승열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6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60 /전송 / zzmn1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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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 변제 여부 확인요청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690 생산일자 2018-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은령 (02)2133-7160) 관리번호 D00000326374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택사업특별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