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 대상 및 예산집행 관련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 대상 및 예산집행 관련 안내 1. 민간위탁조례 제15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민간위탁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인(회계법인 등)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위탁금 10억원 이상 사무는 각 사업부서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조직담당관에서는 시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2018(2017회계연도) 통합회계감사 대상을 확정하였으며, 특히 위탁금 10억원 이상 사무 중 규모별·분야별로 선정된 20개 사무(붙임 참조)는 조직담당관 통합회계감사 대상으로 추가 편성되었으니 각 소관부서에서는 중복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타 유의사항 ○ 통합회계감사 대상 사무는 계약심사 시 회계감사수수료가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계약심사과) ○ 외부 회계감사인(공인회계사, 회계법인)은 반드시 사업부서에서 지정 필요 ○ 회계감사 방식은‘사업비 정산감사’(이행감사) 필요 구 분 조직담당관 전수조사(’17.8.~9.) 시의회 예산안 심의 추가(’17.11.28.) 조직담당관 통합회계감사 대상 2018시행 회계감사 (2017민간위탁사무) 153개 (붙임 목록) 20개 (붙임 목록) 173개 붙 임 1. 조직담당관 2018 통합회계감사 대상사업 목록 1부 2. 민간위탁 관리지침 발췌(회계감사 방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 주무관 최익규 민간위탁팀장 김슬기 조직담당관 12/1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59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4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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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 대상 및 예산집행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963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익규 (2133-6743) 관리번호 D00000323921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