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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관리체계 분과」회의결과보고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809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일주 김창환 양용택 11/22 김학진 협 조 2017 도시계획정책자문단 「토지이용관리체계 분과」회의결과보고 2017.1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자연환경 보전 도시 서울의 자연환경이 지니는 고유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한다. 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 등을 보호?복원하여 서울의 환경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강화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역사문화 보전 도시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축적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온전히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나아가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도시 공간구조를 꾀하여 시민의 출퇴근 비용을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을 역세권에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보행 중심 도시공간을 만든다. 대중?녹색 교통 도시 시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만든다.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에 앞서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생활안전 도시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물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을 존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특히 공공건물과 시설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조화로운 경관 도시 건축물?시설물?구조물은 서울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과 어우러지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장소성의 도시 서울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호하여 장소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다채로운 삶의 가치와 시대적 경험이 담긴 장소 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의 질(質)을 높이고 특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참여와 소통의 도시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과 공공행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배려와 공존의 도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복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설문조사 실시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수강료 면제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부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토지이용관리체계 분과」회의결과 ?? 일 시 : 2017. 11. 2(목) 16:00~18:00 ?? 장 소 : 서소문별관 2동 3층 회의실 ?? 참석 대상 ? 위 원 : 위원 ? 서울시 : 도시계획과장, 종합계획팀장, 상임기획단장 등 ? 서울연 : 김상일·임희지 박사, 차주원·강지윤 연구원 ?? 회의안건 ? 역세권 비전 재정립 및 활성화 방향 논의 ? 역세권 유형별 관리기준(안)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주요 논의사항 < 용도지역의 상향과 기부채납 비율 관련 > ? 과거의 사업에 대한 교훈으로 용도상향 및 기부채납에 대한 섬세한 접근 필요 -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경우, 2단계의 용도상향과 민간사업자에 많은 이권이 부여되는 반면, 8년이라는 짧은 임대기간으로 도시계획적 이득은 없고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인데, 그마저 용도용적제의 비주거비율 완화로 활성화 기대도 어려워지는 상황 - 증가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기부채납한 역세권 시프트 사업 역시 사업성의 문제로 원활한 공급은 어려웠고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음 - 역세권 내 임대주택은 향후 더 늘려가야 하는 추세이니 공급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소규모 인센티브와 기부채납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역세권 관리를 하는 것도 단기적 방법일 것으로 보임 - 역세권 유형별 차등화, 역세권 내에서도 역인접,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에 대한 차등화, 케이스별 용도상향에 따른 차등화, 혹은 50%라는 기준이 아닌 범위로 지정하여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솔루션이 가능 ? 현재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추진에 대한 사례를 반면교사삼아 더욱 과감한 인센티브 제안도 가능 -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신청지는 대부분 필지단위 단독개발로 현 제도상 공동개발 인센티브는 지주에게 매력적인 수준이 아님. 시장의 자율에 따른 난개발로 인해 정말 필요하고 제대로 된 개발을 놓칠 수 있음. 80%라는 높은 동의율을 얻기 위해서는 지주의 동감을 살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가 필요 - 개발업자나 상업지역의 토지소유자 입장에서의 시뮬레이션이 필요 < 법·제도 개선 관련 > ? 다양한 형태의 공공기부채납에 대하여 법적으로 검토 필요 ? 2018년 2월에 개정되는 도시재개발 법과 관련하여, 향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소규모 특례법으로 관리될 예정. ? 토지 등 소유자 방식 개발은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로 변경되며 20인이 넘는 경우, 행정절차가 복잡한 조합 형태로 가야 하는데, 이에 관련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며, 법령 개정에 따른 시뮬레이션이 역시 필요 ? SH의 역할 또한 수정될 시행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 ? 권장용도 역시 산업용도 상의 불허가 반드시 필요한지, 법과 상충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개선을 요함 <기타 의견 > ? 2030 청년주택을 포함한 일반적 역세권 관리에 대해 검토 필요 ? 운영체계의 구체화 필요(250m이내 모두 일반상업의 허용이 아닌 밀도 내에서의 허용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활성화 지역은 미리 구역계를 만들어서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보다, 관리하고 있는 토지들 중 신청이 온다면, 도로의 성질이나 잔여부지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공감대를 위한 토론회가 필요할 것임 ?? 향후 일정 ○ `17. 12월중 : 분과의견반영(안) 도시정책자문단 전체회의보고 붙임 : 회의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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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809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일주 (02-2133-8319) 관리번호 D00000320987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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