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성인문해교육(학력미인정) 프로그램 심사계획

문서번호평생교육담당관-4517결재일자2017.4.17.공개여부부분공개(5 6)방침번호시 민실무사무관평생교육지원팀장평생교육담당관평생교육정책관최희곤곽정순김연환04/17김용복협 조2017 성인문해교육(학력미인정) 프로그램 심사계획2017. 4. 평생교육정책관(평생교육담당관)☞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일자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정 책영문화●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바른 우리말●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결재문서공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2017 성인문해교육(학력미인정) 프로그램 심사계획비문해‧저학력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하고자 함.11. 추진개요󰏚 추진근거 평생교육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2017년 성인문해교육(학력미인정)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지원계획(’17.3.9.)󰏚 사업개요 선정규모 : 20개 프로그램(프로그램별 5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체험학습비 등 프로그램 운영 경비 사업예산 : 100백만원󰏚 추진경위 사업공고 : ’17. 3. 9. ~ 3.28.(20일간) 신청·접수 : ’17. 3.22. ~ 3.28.(7일간)󰏚 신청현황 : 37건12. 심사개요󰏚 심사위원회 개최 일 시 : 2017. 4.18.(화) 14:00~18:00 장 소 : 서소문별관 10층 회의실 내 용 : 사업계획서 타당성,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 : 5명연번소속 및 직위성 명비 고1*****************2********************3*******************4******************************5************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13. 세부 심사계획󰏚 선정방향 해당분야의 활동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업󰏚 심사방법 심사대상 : 27개 프로그램 (접수 총 37건, 제외대상 10건)※ 제외대상(10건) : 타 기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신청단체에서 동일‧유사 사업으로 지원받거나 지원예정되어 있는 사업 제안설명 없이 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중심으로 서면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나눈 평균점수가 높은 고득점순에 따라 지원 사업 선정-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평균 80점 이상 평가된 사업을 선정※ 선정 대상자가 미달될 경우 80점 미만 사업 중 위원회 결정으로 사업계획 보완 조건부여 후 추가 선정 가능-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6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은 선정대상 제외 동점이 발생할 경우 ①사업계획의 타당성, ②사업실적, ③사업의 적절성 항목 순으로 점수가 높은 단체로 결정󰏚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안)심 사 항 목배점내 용사업계획(70)사업의적절성20󰋻사업목적 및 목표의 적절성󰋻사업대상 및 내용의 적절성사업계획의 타당성40󰋻교육계획의 타당성, 교육내용의 다양성, 교육 강사진 구성의 적정성, 학습자 평가방법 등예산의타당성10󰋻교육비 산정의 타당성 및 예산 운영계획 등수행능력(30)사업실적20󰋻문해교육 운영실적󰋻유사 사업 수행경험, 홍보·마케팅 추진역량 등기관운영5󰋻기관 시설현황 – 입주형태, 규모, 행정인력 등전 문 성5󰋻기관장 및 사업 담당자, 자원봉사인력의 전문성 및 자격정도※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평가항목별 배점을 ‘상‧중‧하’로 평가하여 해당점수 부여상한점수상중하40점40 ∼ 3635 ∼ 2827 ∼20점20 ∼ 1817 ∼ 1413 ∼10점10 ∼ 98 ∼ 76 ∼5점543 ∼󰏚 심사결과 발표  발 표 일 : 2017. 4. 21.(금) 예정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포털 게재, 자치구 경유 개별통보14. 소요예산 등 󰏚 소요예산 : 950천원 심사위원 수당 : 750천원- 산출내역 : 150,000원 × 5명 = 750천원 심사 준비물 등 : 200천원- 산출내역 : 200,000원 × 1회 = 200천원 예산과목 :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서울시 문해교육(학력미인정) 지원, 사무관리비(201-01)󰏚 향후일정 심사결과 발표 : ’17. 4. 21.(금) 예정 보조금 재배정(시 → 자치구) : ’17. 5월초붙임 : 1. 접수현황 및 심사대상 1부.2. 심사의결서, 채점표, 집계표 각 1부.3.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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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7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심사대상 및 접수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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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5 심사의결서 채점표 집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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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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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인문해교육(학력미인정) 프로그램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4517 생산일자 2017-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희곤 (02)2133-3974) 관리번호 D0000029733686
분류정보 행정 > 평생직업교육기반 > 평생교육지원 > 평생학습교육지원 >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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