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체험형 자립생활주택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759 결재일자 2018.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영은 이민경 04/27 이동수 ’18년 체험형 자립생활주택 운영 계획 2018.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18년 체험형 자립생활주택 운영 계획 장기간 시설거주로 자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장애인들에게 자립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탈시설 이해를 높이고 자립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및 경 과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5장(지역사회 전환)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복지본부, 2017.12.20.) ○ 2018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7442, 2018.4.24.) □ 추진경과 ○ 2009. 12. 운영사업자 공모, 체험홈 3개 운영 ○ 2010. ‘전국 최초’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설치, 자립생활가정 최초입주자립생활체험홈(15개소), 자립생활가정(15개소) 운영 ○ 2015. 기존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을 자립생활주택으로 명칭 변경자립생활주택 가형(25개), 나형 운영(30개소) ○ 2016.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다형 운영(8개소) ○ 2017. 자립생활주택 나형 운영개선계획 수립 ○ 2017. 체험형 자립생활주택 2개홈 주택 확보 Ⅱ 현 황 □ 자립생활주택 현황 구 분 가형 나형 다형 비 고 개 소 수 35개소 17개소 18개소 주택확보방법 운영사업자(법인, 단체) 및 서울시 확보(SH, LH) 서울시 확보 (SH, LH) 서울시 확보 (SH, LH) 사업개시년도 2009년 2010년 2016년 거 주 기 간 2년 2년 거주기간 변동 가능 (단, 최장7년) 입 주 대 상 인지능력있는 장애인, 경증발달장애인 중증발달장애인 종사자 배치 주택2~3개소 당 1명 개소 당 1명 □ 거주시설 체험홈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시설수 체험홈 운영시설 체험홈 수 합계 45 18 70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4 6 14 지적장애인거주시설 12 10 49 지체장애인거주시설 3 2 7 기타 6 - Ⅲ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체험홈 미운영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체험기회 제공 ○ 탈시설 욕구가 있으나 자립이해도가 낮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적극 발굴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8. 4. ~ ’20. 3.(2년간) ※ 2년 후 운영기간 연장 여부 결정 등은 재협약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 사업내용 :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체험 기회 제공 ○ 운영기관 : 2개 기관 ※ 운영사업자 공모를 통한 선정 ○ 운영규모 : 주택 2개소(남여 각 1개소) ○ 이용대상자 자격 및 이용조건 - 자격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 체험홈 미운영 시설 이용인 우선 대상 - 이용조건 : 이용기간 동안의 주부식비 본인부담 ※ 주부식비 사용 방법은 이용자와 운영사업자와 협의 결정 ※ 시설은 개인단위로 지급 되는 주부식비, 간식비 이용인 통장에 입금 ○ 이용기간 : 1개월 단위 - 이용자 욕구 등 필요시에 연장 또는 단축 가능(해당 거주시설과 협의) ※ 연장가능 횟수 최대 2회 / 최장 3개월까지 이용 가능 ○ 지원내용 : 연63,000천원(인건비 1명, 필요시 대체인력, 운영비) - 인건비 : 서울시생활임금 지급기준 적용(시급9,211천원) - 운영비 : 임대료, 공공요금, 보증금 증액분, 이용자 공동생활비 등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지출 □ 추진내용 ○ 기존 자립생활주택 지원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 수준 지원 ※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직무매뉴얼 참고(2017) ○ 당사자 욕구 및 특성에 맞춘 자립체험 프로그램 운영 ○ 공실 발생없도록 이용대기자 유지 필수 ※ 1개월 이상 공실유지 시 운영보조금 반납처리 □ 추진절차 운영사업자 선정 ? 운영사업자 업무 협약 ? 이용자 발굴 및 접수 ? 자립 생활지원 ? 이용자 시설복귀 ? 사후관리 시, 자치구, 복지재단 자치구 ?운영기관 복지재단, 운영기관, 거주시설 ○ 운영사업자 선정 - 방 법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공모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기 준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선정기준 적용 ○ 운영사업자 업무협약 - 대 상 : 선정된 운영사업자와 관할 자치구 - 방 법 : 지급예정인 운영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협약서 작성 - 협약기간 : 운영사업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 이용자 발굴 및 신청 접수 - 대 상 :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체험홈 미운영 시설 우선) - 방 법 : 거주시설 방문을 통해 설명회, 네트워크 연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이용자 발굴 및 접수, 대기자 유지 및 관리 - 신청접수 : 운영기관에서 이용신청자 접수 ○ 자립생활지원 - 대 상 : 체험형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유형별 자립생활주택 지원내용과 동일 ○ 이용자 시설 복귀 후 사후관리 - 내 용 : 이용자 시설 복귀 후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방 법 : 해당 거주시설 연계 및 이용자 방문 관리 Ⅳ 행 정 사 항 □ 자치구 ○ 운영사업자 선정 시 서류 접수 및 제출 ○ 연1회 이상 지도점검 관리 철저(회계, 물품, 운영전반, 인권침해 등) ○ 체험형 운영사업자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 관리 □ 서울시 복지재단 ○ 체험형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선정심사 ○ 체험형 자립생활주택 운영 실무 및 이용자 총괄 관리 및 지원 ○ 담당 코디네이터 등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운영기관 ○ 체험형 주택 운영 현황 분기별 보고(운영기관→자치구→시) ○ 이용자 관리사항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수시보고 ○ 퇴소이용자 사후관리(이용자 자립지원계획 지속적인 모니터링) ○ 체험형 자립생활주택 관리 □ 거주시설 ○ 이용인 체험형 자립생활주택 이용에 적극 협조 - 운영기관 설명회 및 홍보, 이용자 발굴, 생계비 이체, 사후모니터링 등 ○ 이용인 시설 복귀 후 지속적인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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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체험형 자립생활주택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759 생산일자 2018-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은 (02-2133-7457) 관리번호 D000003349680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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