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시비보조금의 횡령금 반환 독촉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시비보조금의 반환 독촉 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시비보조금 을 안내하오니 납부 후 그 결과 또는 향후계획을 붙임 서식으로 2018. 5.21.(월)까지 공문 회신 바라며, 2. 미반납시 지방재정법 제32조8에 따라 해당 보조금을 상계 처리하여 미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8>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자치구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자치구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처리 < 자치구별 체납내역 > 연번 자치구명 항목 과세연월 체납액(원) 1 2 붙임 체납내역 및 조치결과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은평구청장(보건소장) 주무관 김경희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4/27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7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45 /전송 02-768-8834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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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시비보조금의 횡령금 반환 독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767 생산일자 2018-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7545) 관리번호 D000003350005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광역및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