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북지역대 단속공무원 순환근무 편성 및 단속계획(2018.05월) 2018년 5월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자동차(택시) 단속공무원의 순환 및 추가보강 근무와 교통질서계도요원의 근무조를 아래와 같이 편성하여 단속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주차단속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주차질서 개선의식을 유도하고자 함. 가.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조 편성 (단위 : 명) 합 계 불법주.정차단속 장기 병가 사업용 차량 교통질서 계도요원 계 격일근무 전일기동조(영치병행) 혼합조 휴일조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117 60 12 14 2 2 4 2 7 1 16 57 근무시간 07:00~ 15:00 15:00~ 22:00 08:00~ 13:00 15:00~ 20:00 08:00~ 14:00 15:00~ 21:00 10:00~ 18:00 21:00~익일 03:00 07:30 ~20:30 - 사업용 차량 단속조 : 16명(기존 8명 ☞ 8명추가) - 전일기동근무조 : 1일 5시간 주 4일 근무를 실시하고 주중 1일 휴무 ▶ 평 일 : 5시간(오전조:08:00~13:00, 오후조:15:00~20:00) ▶ 전일혼합근무조:평일6시간(월.수.금.토/화.목.일) 토.일은 5시간 근무 ※ 2인1개조로 근무를 하되 /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도 ,횡단보도가 많은 지역, 상습집중관리지역, 매일 단속 실시 ※ 택시단속조 보강 8명 추가 총 16명(2018.5.1.자 기준) ※ 종로 BRT 자전거전용차로 계도요원 57명배치(2018.4.9.~6.30) ※ 장기병가 1명(김종근 조장) 2018.3.6.~ 현재 나. 집중(상습) 대상 지역 ? 집중관리 대상지역 유형별 현황(50개소) 계 대중교통 (버스정류소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전용차로 (자전거 포함) 인구밀집 (상가,학원,식당) 대형쇼핑물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기타 (광장 등) 50 10 7 4 14 4 6 5 ? 단속구간 및 단속 수단별 현황 불법 주·정차 단속 심야택시 단속 단속구간(8개 구청) 일반차량 단속 CCTV차량 단속 집중단속구간 성북,강북,도봉,노원, 성동,광진,동대문,중랑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민원처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민원처리 취약구간(50개소) 건대입구역 장안동 쉐르빌 ? 심야 사업용 자동차 단속(8명) - 근무시간 : 월~수(20:00~02:00), 목~금(21:00~03:00) - 근무장소 : 건대입구역, 청량리역 - 기동단속 : 청량리역~장안평역~경남호텔~왕십리역 - 근무형태 ▶ 월~수 : 업무다변화에 따른 정류소 정차질서문란 취약지역 단속 ▶ 목~토 : 승차거부, 빈차등소등, 장기정차여객유치 등 단속 ? 번호판 영치 근무조 / 기동조 병행(4명) - 근무시간 : 월~금 오전(09:00~14:00) 2명, 오후(15:00~20:00) 2명 - 근무장소 : 동북 지역대 관내 - 근무형태 : 2인1조 (2개조) - 업무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중 확인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교통질서 계도요원 근무지 편성 운영(57명) - 근무기간 : 2018.03.2. ~ 2018.03.30.(9개월 이내) - 근무시간 : 07:30 ~ 20:30 - 근무장소 : 종로 BRT관련 자전거전용차로 배치(2018.4.9.~6.30) - 근무형태 : 2인1조 근무,매월 근무지 순환 - 근무내용 : 집중 취약(고질)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 및 교통질서계도 교통질서 계도요원 근무지 비 고 구분 종로 BRT자전거전용차로 배치 현 황 오전 오후 구간 및 근무시간 수시 변동 27명 30명 다. 단속 장비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용차량 단속 비 고 CCTV차량 일반차량 스마트폰 프린터 캠코더 카메라 3 3 20 20 1 4 단속장비 6종 라.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방향 ?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역 집중관리 ? 보도 위 주차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차량 계도 및 집중단속 ? 택시, 관광버스 등 정류소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정류소 질서문란 행위 단속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 탑승 단속 ? 혼잡시간대에 일반차량, 관광버스, 화물조업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교통 정체 유발시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 단속 ? 민원다발 지역 선정 후 교통질서 계도요원 투입으로 교통흐름 원활 기여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후 체납급 납부에 의한 영치해제 기준 등 부재 ? 집중취약(고질)구간 교통질서계도요원 배치로 교통소통에 원활에 기여 마. 행정사항 ? 업무다변화 취지를 단속원이 함께 공유하고 품격 있는 단속 추진 ? 선택과 집중으로 명분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단속체계 유지 ? 단속공무원 집중단속 방법, 단속요령, 안전수칙 등 교육 실시 ?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주차.택시,계도)으로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붙임 : 1. 근무조 편성 및 운영계획 1부. 2. 구별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1부. 3. 집중단속구간 관리카드(50개소) 1부. 4. 상습(고질)적인 단속지역 관리대장 1부. 5. 사업용 차량(택시) 단속구간 1부. 6. 교통질서 계도요원 근무배치도면 1부. 끝 주무관 김욱동 주차질서개선팀장 代이상일 교통지도과장 04/27 김정선 협조자 동북지역대장 代장석준 시행 교통지도과-9254 ( ) 접수 ( ) 우 0470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설 관리공단 7층 / 전화 02)2231-2730 /전송 02)2231-2732 / / 부분공개(6)
15160832
20210925130514
본청
교통지도과-9254
D00000334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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