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가로쓰레기통 설치 지원 사업 시보조금 교부(1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8년 가로쓰레기통 설치 지원 사업 시보조금 교부(1차) 1. 생활환경과-3703(’18.3.15.)호 “2018년 가로쓰레기통 설치 지원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정류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로 쓰레기통 확대를 위한 가로쓰레기통 설치비용을 종로구 등 14개 자치구에 아래와 같이 우선 교부하고, 강동구와 서초구는 사업계획서와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검토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 건 명 : 2018년 가로쓰레기통 설치 지원 사업 시보조금 교부 나. 교 부 처 : 종로구 등 14개 자치구 다. 교 부 액 : 금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 자치구별 시보조금 교부 내역(붙임2 참조), 단 강동(1,000천원)·서초(4,000천원)는 교부신청서 접수 후 교부 라.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클린도로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맞춤형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바. 교부조건 1) 시비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2) 해당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하여야 함. 3) 서울특별시는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4) 보조금의 집행완료 및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현황 사진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하고, 잔액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붙임 1. 2018년 가로 쓰레기통 설치 지원 계획 1부. 2. 2018년 가로 쓰레기통 설치 지원 사업 시 보조금 지원내역 1부. 끝. 주무관 김보형 도시청결팀장 최형준 생활환경과장 04/27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59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3730 /전송 02-2133-1027 / bhkim.hyo@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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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8년 가로쓰레기통 설치 지원 사업 시보조금 교부(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5905 생산일자 2018-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형 (02-2133-3730) 관리번호 D0000033497110
분류정보 환경 > 청소 > 청소관련관리일반 > 청소행정지원 > 가로휴지통설치및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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