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 개정 사항(무릎인공관절수술지원 및 실명예방)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 개정 사항(무릎인공관절수술지원 및 실명예방) 안내 1.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1761(2018.04.26.)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시행(‘18.04.25.)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의료지원 한도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함께 제정·시행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중 3-7 노인실명예방사업 및 3-8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지원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기준 판정 공적자원 확인으로 소득기준 판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7월로 예정됨을 감안, 개편 전까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및 공적자격 확인 방식 병행 가능 붙임 관련 공문 및 무릎인공관절 등 신구대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김선심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조일수 건강증진과장 04/27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90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4 /전송 02-2133-0725 / ksim09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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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 개정 사항(무릎인공관절수술지원 및 실명예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9012 생산일자 2018-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심 (02-2133-7574) 관리번호 D000003350105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방문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