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3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4937 결재일자 2018.4.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민혜 은신애 조미숙 04/27 전효관 2018년 제3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2018. 4.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018 제3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18.4.27.(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기부심사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 의견제출로 개의 - 기부심사위원회 의견제출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안건 : 지정기탁금품 접수결정 심의 - 서울시보라매병원 등 7개 기관, 9건(기탁금 4건, 기탁품 5건) ○ 심의위원 : 11명(외부위원 8, 내부위원 3) 위원명 소속·직책 위원명 소속·직책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법령상 위원 : 14명) > ?? 당연직(2명) 및 내부 공무원(2명) : 위원장(서울시장), 부위원장(행정1부시장), 내부 공무원(복지본부장, 서울혁신기획관) ?? 위촉직(10명) : 민간위원 8명, 시의원 2명 ?? 추진경과 ○ 제3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 ’18.4.24. ○ 안건 서면심의 의뢰(민관협력담당관 → 심사위원) : ’18.4.24. ○ 심의의견서 최종 제출 : ’18.4.27. ?? 심의결과 ○ 심의과정 - 서울시 보라매병원 기탁금 외 8건 ? 재적의원 14명 중 11명 의견제출 및 10명 전원 찬성으로 접수 승인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시의원(1)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의거 의견만 수렴, 의결권 없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기탁품 : ? 의견제출 10명 위원(시의원 제외) 중 9명 찬성, 1명 반대로 접수 승인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심 의 대 상 접 수 결 정 내 역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9 기탁금(4건) : 210,000천원 기탁품(5건) : 69,498천원 상당 9 기탁금(4건) : 210,000천원 기탁품(5건) : 69,498천원 상당 ○ 기관별 접수결정내역 : 7개 기관 - 9건, 약 279,498천원 상당 ?? 향후계획 ○ 기탁금품 접수결정내역 통보(민관협력담당관 → 각 기관) : ’18. 4. 30. ○ 기탁금품 접수결과 제출 - 기탁금품 접수부서 → 민관협력담당관 → 행정자치부 ?? 행정사항 ○ 심의의견서 제출 위원 심사수당 지급 : 400천원 - 산출내역 : 8명×50,000원=400,000원 - 지급대상 : 외부위원 등 총 8명 붙임 1.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 1부 2.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7개 기관) 각 1부 3.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서(11명)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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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4937 생산일자 2018-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혜 (2133-6567) 관리번호 D0000033500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기부심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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