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고승석 김효선 04/27 이병호 에 체납요금 관련 현장 출장하고 출장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04. 27. 복명자 : 행정6급 고승석 조 사 내 용 일 시 2018. 4. 27. 10:00 ~ 12:00 건 명 출장결과보고(체납요금 관련) 1. 대상 수전 주 소 수용가명 고객번호 기물번호 구경 업종 비고 2. 조사·확인내용 ○ 요금부과 현황 납기 사용량 금액(감액전) 납부여부 비고 2018.03 17 17,210 체납 2018.01 19 18,500 “ 2017.11 19 18,500 “ 2017.09 24 22,800 “ 2017.07 27 25,380 “ 2017.05 79 83,610 27,210원 체납 17.6.30 감액 2017.03 735 1,463,910 200,530원 체납 17.6.30 감액 2017.01 175 261,010 268,830원 체납 (누수감액 처리누락) 2016.11 0 2,160 체납 2016.09 2 3,820 수납 ○ 위 세대는 누수감액 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2016.11납기부터 8회 603,670원이 체납되어 있음 ○ 2017.6.29. 사용자 이 팩스로 누수감액 신청하여, 감액담당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2017.1납기를 제외한 2017.3납기 및 5납기를 누수감액 적용하였음 ○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지침(경영과-6647, 2009.9.25.)에 따르면 ‘옥내 누수 탐지와 연계 처리하여 수도사업소 옥내누수 탐지원이 누수를 확인한 수용가는 별도 누수감면신청을 받지 않고 누수감면 처리’토록 되어있음 조 사 내 용 3. 조사자 의견 ○ 2017.2.25. 이 탐지신청하여 2017.2.27. 누수탐지원 노기택외 1명이 현장확인시 ‘누수있음’을 확인하였음 ○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2017.1월 납기를 누수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첨부: 1. 누수요금감면업무처리지침 1부. 2. 고객지원시스템접수 및 처리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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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30514
본청
요금과-8027
D000003349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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