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맨홀관리지침에 따른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소화전 입력 자료 작성 보고 1. 관련근거 가.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서울시, 2016.7.20.) 나.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고시, 2015.9.1.) 2. 맨홀관리지침상 포장도로관리시스템에 소화전 점검 후 기본자료 입력을 하여야 하는 바,관련기관에서 일괄입력 하기로 하여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는 관할 소화전에 대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4.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와관련 우리안전센터는 맨홀관리지침상 포장도로관리시스템에 소화전 점검 후 기초자료를 아래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월계 맨홀 기초자료 1부. 끝. 월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권준태 3팀장 이흥식 ★센터장 04/27 정덕재 협조자 시행 월계119안전센터-1781 ( ) 접수 ( ) 우 01880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323 월계119안전센터 (월계동) / 전화 02-907-0119 /전송 02-907-0119 / 30224@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60022
20210925130514
본청
월계119안전센터-1781
D000003349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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