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가락 수산_2018년 3월)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가락 수산_2018년 3월)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846호(2018.4.25.)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월간 최저거래기준 미달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오니 해당 중도매인에게 2018.5.4.(금)까지 전달하여 주시고(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보관), 3. 아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4-3-0460 법인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1개월 무실적 (2018년 3월) 주의 4-1-특0065 개인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1개월 무실적 (2018년 3월) 주의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제6호 ○ 같은 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 다. 의견제출 기한 : 2018. 5. 15.(화) 18:00 붙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4/27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67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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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명단 및 사전통지서(가락수산2018.3월).x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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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가락 수산_2018년 3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6773 생산일자 2018-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3499055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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