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거리 여행 신고 1. 소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4조(장거리 여행)와 관련입니다. 2.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장거리 여행을 신고합니다. 연번 소 속 성 명 여행기간 지 역 사유 업 무 대행자 1 끝. 담당자 허윤석 대응총괄팀장 장충식 재난관리과장 04/27 정동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17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924-0119 /전송 02-925-1158 / woori63@seoul.go.kr / 부분공개(6)
15158249
20210925130514
본청
재난관리과-2417
D000003349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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