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조사 기한연장 보고 1. 관련문서 가. 소방방재청 훈령 제181호『화재조사및보고규정 제47조 3항(조사결과 보고)』 나. 본부 재난대응과-30123(2013.11.29.)호 “화재조사업무 철저 지시” 다. 본부 현장대응단-8569(2016.5.25.)호 “유사민원 처리내용 이첩알림(조사결과 보고)” 2. 위와 관련하여 양천소방서 관내 발생한 화재현장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다음과같이 화재 조사결과 보고기한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가. 화재일시 : 2018. 나. 대 상 : ’ 다. 조 사 자 : 원인조사 소방위 황영대 라.연장사유: 화재현장 관계기관(양천경찰서, 서울과학수사8팀) 합동감식 및 화재 증거물 분석 의뢰 (국립과학수사 연구원)로 감정시 도달시 까지 보고 기한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붙임 :화재상황 보고서 1부. 끝. 담당자 황영대 지휘1팀장 정영갑 현장대응단장 전결 04/27 김승기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040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지휘팀(목동) / 전화 02-2654-0674 /전송 / hyd119@seoul.go.kr / 부분공개(6)
15156955
20210925130514
본청
현장대응단-3040
D000003349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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