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장소 사진촬영 허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장소 사진촬영 허가 안녕하세요. Pauline Laurenz님 문의하신 아래 내용(1~2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서울시내 관광명소 촬영허가 요청 관련, ⇒ 촬영장소에 따라 허가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촬영한다면 (경복궁, 창덕궁 등) 사전에 해당기관(문화재청 등)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공공 도로, 거리, 광장을 그림, 사진, 영상 등으로 재생, 배포, 출간 가능하지만, 인물이 나온다면 초상권 관련하여 촬영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범미선 관광마케팅팀장 김국진 관광사업과장 04/26 김태명 협조자 시행 관광사업과-40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768-881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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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장소 사진촬영 허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문서번호 관광사업과-4063 생산일자 2018-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범미선 관리번호 D00000334838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