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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차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 선정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003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혜연 신종철 04/26 김복재 협조 - 2018년 제1차 -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 선정 계획 2018. 4.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2018년도 제1차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 선정 계획 어르신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가족)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18년 제1차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인증시설)을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도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18호, ’09.4.28.) ?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27호, ’14.4.28.) ○ ’18년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제 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4537호, ’18.3.12) ?? 추진목적 ? 서비스 시장화에 따라 민간시설에 의존하는 장기요양의 공공성 확보 ? 요양서비스 품질기준의 인증지표 반영으로 요양서비스의 질 제고 ? 노인성질환 어르신과 가족 복지욕구의 반영으로 수요자 중심 복지 실현 ? 서울형 인증의 확산으로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 ’18년 추진경과 ?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 운영 위원회 : ’18.3.20 ?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 지표개선 위원회 : ’18.4.19 2 사업개요 ?? 인증 기간: 인증 후 3년간 (※인증 유효기간: 3년) ?? 인증 종류 ○ 신규인증 - 미인증 시설의 인증 - 운영법인 변경(수탁법인의 변경 포함) - 개인시설의 대표자 변경 - 시설 소재지(장소)이전 - 시설 매매, 양도?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 재인증(인증갱신) : 인증 후 3년 경과 시설 - 재인증 시기: 인증 후 매 3년 주기 인증갱신 - 재인증 신청시기: 연1회 한 신청 가능 ○ 조건부인증 -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항목이 기관운영 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이의 제기한 항목에 대하여 개선 후 가장 빠른 정기 심사시 인증에 참여토록 조건을 부여한 경우 실시(연1회한 신청) 예)인증신청 당시 최근 소방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조치 조건 <인증서 재발급(신설)> ○ 단순 시설장 변경시(법인, 개인시설 대표자 변경 없이) - 법인 자체 정기 인사 또는 신규채용 등에 의한 시설장 단순 변경 (다만, 행정처분 등에 의한 시설장 변경의 경우는 제외) ○ 시설의 명칭 변경시 (소재지 변경은 신규인증에 해당) - 운영주체 등의 변경 없이 단순히 시설의 명칭만 변경시 ?기존 인증서와 함께 관련 서류구비 후 자치구를 통해 인증서 재발급 신청(구비서류: 인증서, 관련 증빙서류) ① 변경 사항 보고 및 재발급 요청(10일 이내) : 시설→자치구 ② 관련 서류 검토(결격사유등) 후 보고 및 재발급 요청(10일 이내): 자치구→시 ③ 인증서 재발급 및 통보(10일 이내): 시→ 시설(자치구) ※ 정원 변경 등 단순 신고사항은 심의 없이 사실 확인 후 인증서 재발급 - 조건부 재심사는 문제항목에 대하여만 심사 후 인증 및 지원 개시 ?? 인증신청 자격요건 ○ 운영기간 : 최초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한 기관 ○ 이용충족율 : 시설 정원의 80% 이상 이용 충족 ? 신청요건 확인(자치구): 자격요건, 결격사유 확인 후 직인날인·제출 ? 현장실사: 복지재단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인증심사원이 수행(2인1조) ? 인증심의: 신청서, 자격요건 확인서, 현장실사 의견서를 토대로 심사 ? 인증결과 공표·지원(시): 시 홈페이지 공표, 인센티브 지원, 대시민 홍보 - 인증탈락시설은 자치구를 통해 탈락사유, 개선필요사항 개별안내 ?? 인증신청 결격사유 ○ 인증신청 마감일 현재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중인 기관 ○ 인증취소 후 2년, 인증탈락 후 컨설팅 미 참여 기관 -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인증 취소는 적용 제외 ※ 단. ’17년 인증 탈락 시설의 경우 ’18년 인증심사 참여시 1회에 한하여 컨설팅 참여 적용 제외 ○ 최근 3년이내 중대민원, 인권침해, 부정적 언론보도 등 문제를 야기한 기관 - 최근 1년 이내 노인학대 사건 발생한 시설의 경우 신청 배제 - 노인학대 의심사건 발생한 시설의 경우 학대여부 판정시까지 신청 제한 - 기타 전염병 발생, 성추행, 화재 발생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관으로서 심의위원회에서 인증신청 결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 인증지표 : 5개 영역, 21개 지표, 37개 세부지표 필수요건(8) ①기관비전 ②전문인력 ③윤리경영 ④재정 회계 관리 ⑤영양서비스 ⑥정서 및 여가지원 ⑦안전관리 ⑧인권보호 기본요건(4) ①인적자원 ②시설환경 ③윤리경영 ④지역사회연계 맞춤돌봄(4) ①서비스계획과 평가 ②영양서비스 ③의료재활서비스 ④퇴소지원 안심돌봄(4) ①안전관리 ②재해 및 화재관리 ③응급상황 관리 ④감염병 관리 인권보호(1) ①이용자 보호 ※ 2018년 인증지표는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 예정 ?? 인증기준: 아래기준 1?2 동시충족 필수 ○ 기준 1: 4개 기본이행 영역 각 100점 기준 취득점수 평균 80점 이상 ○ 기준 2: 인증 최소기준을 충족 - 4개 기본 이행영역 취득점수가 각 70점 이상 - 필수이행영역 8개 세부지표 모두 2점이상(3점만점) ○ 계량적 심사기준 적합시에도 인증심의위원회는 소유주체의 운영능력, 기관 운영여건을 검토하여 인증 적격성을 최종심사·의결 ?? 주요 인증심의 기준 ○ 재정안정도: 지속가능한 운영재원, 부채비율 등 ○ 회계관리의 투명성 - 회계분리, 회계담당자 지정, 회계서류 관리, 예·결산서 공개 등 ○ 전문인력 채용 및 운용 - 공개채용, 근로계약, 급여제공, 퇴직금 관리 등 ○ 시설환경 여건: 공간 및 설비, 안전설비 설치·관리 등 ○ 행정처분 외 민원, 소송 등 제반여건 ○ 법인 및 단체의 안정적·지속적 운영능력 등 ?? 인증절차 공고 ? 인증신청 ? 신청요건 확 인 ? 신청서 제 출 ? 인증심의 의 뢰 ? 현장 확인 ? 인증 심의 ? 인증 부여 및 지원 서울시 시설→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시 시→복지재단 복지재단 (인증심사원) 복지재단 (인증심의위원회) 서울시 자치구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 내용검토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신청서를 市 (사본은 복지재단) 에 제출 서류 확인 후 서울복지재단에 인증 심의 의뢰 심사원은 평가 항목에 따라 현장점검 후, 의견서 제출 ‘인증심의위원회’ 인증심의결과를 서울시에 통보 자치구 통보 및 市 홈페이지 게재 인증서를 해당 시설에 교부 - 신청요건 확인(자치구) : 자격요건, 결격사유 확인 후 직인날인·제출 - 현장실사 : 복지재단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현장경력자가 수행(2인1조) - 인증심의 : 신청서, 자격요건 확인서, 현장실사단 의견서를 토대로 심사 - 인증결과 공표·지원(시) : 시 홈페이지 공표, 인센티브 지원, 대시민 홍보 ?인증탈락시설은 자치구를 통해 탈락사유, 개선필요사항 개별 안내 ?? 인증기관 운영요건 ○ 시설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준수 - 법인 또는 타 시설로 수익금(시 보조금 포함) 및 잉여금 전출 불가 - 법인과 시설, 시설과 시설은 독립된 회계 및 계좌 사용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 사용 - 계좌이체되는 종사자의 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1만원 이하 소액경비를 제외한 지출은 보조금카드 이용 필수 ○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 준비금 적립기준 준수 - 시설 자체적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적립계획 수립·지출 - 적립된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은 적립 목적에 맞게 지출 ?? 인증기관 지원내용(인센티브) ○정원규모별 차등 지원 : 4~16백만원(매년지원) ○지원금 용도 : 환경대선, 대체인력, 종사자복지지원, 전문프로그램비 정원규모 인증지원금(천원) 필수 지출항목 9인 이하 4,000 - 환경개선비 : 신규인증시 1회, 규모별 차등지원 ?? 서울형 인증B·I, 현판 제작, 환경 보완 등 -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1인 연 3일 이내) ?? 종사자의 휴가, 교육 시 대체인력 인건비사용 등 10~30인 10,000 31~60인 12,000 61~99인 14,000 100인 이상 16,000 -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1인당 3일 이내)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 대상 ?대체전담인력 등 활용(61세~65세 미만 당해시설 퇴직 고령자 가능) ※ 퇴직고령자 활용시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3~24P 준수 ?사용용도에 대한 기관 내 종사자 의견의 충분한 반영 권고 - 사용예시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 운동기구 구매, 사물함·휴게공간 설치 등 ?서비스환경 개선 : 인지재활기구·안마기 구매 등 ※ 운영비로 집행가능한 행정사무가구·비품 등 구매 제외 ?종사자 복지지원 : 단합대회, 국내연수, 인증성과상여금 등 ?? 사후관리 ○ 인증전문기구에 의한 사후관리 컨설팅, 교육 등 지원 - 인증전문기구의 솔루션데스크를 통한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시설 욕구파악에 따른 사후관리 교육 실시 ○ 시정명령 -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 등 인증시설로서 부적합한 경우 ?? 인증취소 ○ 인증취소 사유 - 신규 인증사유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법인 변경(수탁법인의 변경 포함), 개인시설의 대표자 변경, 시설 소재지(장소)이전, 시설 매매, 양도?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 시정조치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인증기간 내 아래 기준횟수 이상 민원발생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정원100인 미만 6회, 200인 미만 8회, 200인 이상 10회 ?데이케어센터 : 3회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행정처분시설은 인증 취소기준 동일 적용 - 기타 식품위생법 등 타법령 위반, 노인학대, 종사자 최저임금기준 미달, 부정적 언론보도 등 중대사유 발생 시 인증취소 가능 - 인증시설의 운영법인 변경, 매매, 개인시설의 시설장 교체, 장소 이전 변경사항 발생사실을 자치구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인증취소 절차 - 자치구에서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사전통지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에 제출 - 시설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시에 제출 가능 ※ 행정처분 등 사전 의견진술절차를 거친 취소에 대하여는 절차이행 생략 가능 - 시는 취소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자치구는 시설에 개별통보 ○ 인증취소 시설에 대한 조치 - 인증취소 시 자치구는 즉각 인증증서·현판 회수조치 후 보고(자치구?시) - 보조금 지원중단, 인증후 1년 미만의 경우 인증지원금 전액 반납조치(단, 인증취소일 이전 대체인력인건비 집행분은 제외) - 보조금 부당지급분 환수 - 인증취소일로부터 2년간 인증신청 제외 3 추진일정 ○ ’18년 제1차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제 시행공고 : ’18.4.26.~5. 11. ○ 인증지표안 공개(공개방법 : 서울시홈페이지) : ’18.4.26.~27 ※ 최종 확정은 인증지표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설명회시 공개 ○ ’18년 제1차 서울형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 설명회 개최 : ’18.4.30. ※ 지표사전 교육 실시 ○ ’18년 제1차 서울형 인증 신청·접수 : ’18.5.1.~5.11. ○ 인증신청 시설 현장심사 : ’18.5.25.~6.20 ○ ’18년 제1차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 선정결과 공고 : ’18.7월초 예정 ※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행정사항 ○ 2018년 제1차「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선정 공고(서울시) ○ 관할 자치구내 모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공문으로 발송(자치구) ○ ’18년 재인증 대상기관이 미신청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인증신청 안내(제출서식 포함)에 만전(자치구) ○ 매회차 인증신청·접수 시 자격요건, 결격사유를 확인 후 체크리스트에 직인 날인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자치구) - 원본(시) 제출 - 인증탈락 3회 이상인 인증신청 시설은 자치구에서 현장실사 확인 후 적정여부에 대한 구청장 의견서 첨부하여 인증신청서 제출 ○ ’18년 서울형 인증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증심사 계획 수립 시행 및 추진일정을 감안 심사준비 철저(복지재단) 붙 임 1. 2018년 제1차「서울형 노인의료복지지설」선정 공고문(안) 1부 2. 2018년 인증신청서류 체크리스트(자치구용) 1부 3. 재인증 대상 서울형노인의료복지시설 명단 1부. 4. 인증 신청양식 1부 5. 2018년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 지표(안). 끝. 6. 의견수렴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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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차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003 생산일자 2018-04-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7419) 관리번호 D000003348438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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