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한강공원 진입시설 보수보강공사』 직접 시공 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52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이균휴 04/25 한흥태 협 조 『 한강공원 진입시설 보수보강공사』 직접 시공 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2018.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한강공원 접근시설 보수?보강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한강공원 진입시설 보수보강공사’관련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통보서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한강공원 진입시설 보수보강공사 ○ 공사기간 : 2018. 3. 30 ~ 2018. 10. 31 ○ 도 급 비 : 392,972천원 ○ 공사내용 - 강재도장보수 1209㎡, 바닥 및 포장보수 603㎡ ○ 시 공 사 : 유미르디앤씨(주) 대표 고하정 □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 적정성 검토내용 ○ 직접 시공 계획서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도 급 자 직접시공의 적 정 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도급액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 : 30% 이상 도 급 액(원) 392,972,500원 적 정 직접시공액(원) 191,408,500원 비 율(%) 48.7% 직접시공계획서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2 ④(직접시공계획의 통보) 30일 이내 - 계약일 : 2018. 3.30 - 통보일 : 2018. 4.20 적 정 ○ 하도급 계약현황 하도급공종 회 사 명 주 소 전문건설업종별 계 약 일 원도급액/ 하도급액(원) 하도급율 비고 단면보수 세기하이테크건설(주)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비동 915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송파-04-29-04) 2018.4.19 66,561,000원 87.0% 사전승인 57,904,000원 강재보수도장 대운글로벌 (주)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비동 914호 도장 공사업 (송파-17-05-03) 2018.4.19 135,003,000원 87.0% 117,447,000원 ○ 하도급 계약 검토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 법 제25조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도급 공사내용 : 시설물공사 (단면보수, 강재보수도장) ? 하도급 면허 -시설물유지관리업 (송파-04-29-04) 적 정 ? 하도급 면허 -도장공사업 (송파-17-05-03) 적 정 (시 공 능 력) ?? 법 제23조 제1항 ?? 법 제25조 ?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자격제한 ? 시공능력평가액 : 금 9,529백만원(‘17년) ? 하도급액 : 금 57백만원 적 정 ? 시공능력평가액 : 금 427백만원(‘17년) ? 하도급액 : 금 117백만원 적 정 (하도급의 범위) ?? 법 제29조 ? 도급 건설공사의 대부분에 대한 하도급 금지(①항 규정)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임 : 51.3% ? 2인 이상 분할 하도급 적 정 ? 동일건설업종간 하도급 불가 (②항규정) 단, 제29조4항2의 규정에의거 발주처 사전승인시 가능 ? 공사여건상 다중이용 및 친수공간으로 인하여 친환경적 특허 도장공법적용. (공고문에 특허사용 협약체결) ? 공사품질이나 시공사 능률을 높이기 위해 특허권자가 하도급 시행함이 타당 적 정 (사전승인) (하도급의 통보) ?? 동법 시행령 제32조 ? 하도급의 통보 : 30일이내 계약일 2018. 4. 19. 적 정 계약 통보일 2018. 4. 20. (하도급대금지급 보증) ?? 법 제34조 ?? 시행규칙 제28조②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제출 ?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한 지급 적 정 (기술자 배치) ?? 법 제40조 ?? 동법 시행령 제35조 ②항 별표5 ? 30억 미만 : ?산업기사이상 해당분야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해당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해당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직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하도급 현장대리인: 정숙영 - 토목분야 초급기술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자 적 정 ? 하도급 현장대리인: 박대식 - 토목분야 초급기술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자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82% 미만 경우 적정성심사 대상 도급액(하도급부분) 201,564,000원 적 정 하도급 금액 175,351,,000원 하도급율 87.0% □ 조치계획 ○ 본 하도급은 사전승인 및 특허사용협약서에 의거 시공능률 향상과 품질 확보를 위한 하도급 승인 사항으로 ○ 상기와 같이 관련법에 의거 검토한 결과 하도급계약이 적정함. ○ 검토결과 「적정」함으로 관련부서(총무과)와 계약업체에 승인 통보 코자함. 붙임 : 1.하도급계약 사전승인 검토보고 1부. 2.직접공사 계획서 및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1부. 3.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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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공원 진입시설 보수보강공사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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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시공및 하도급계약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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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대운글로벌-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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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세기하이테크-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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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공원 진입시설 보수보강공사』 직접 시공 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52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균휴 (02-3780-0692) 관리번호 D000003347637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진입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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