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건물 신축시 조경설치 의무화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건물 신축시 조경설치 의무화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발전에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을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요청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나무와 미니숲 조성을 하는 것을 가능하면 의무화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3.「건축법」제42조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4조(대지안의 조경) 규정에 의하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좀 더 많은 나무와 숲이 조성되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 좋은 제안을 하여주신 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4/25 代김유식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5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 건물 신축시 조경설치 의무화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583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34769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