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운영과장 (경유) 제 목 동물원 무료 입장 협조 요청 1. 전국 소년소녀가장돕기 시민연합 중앙회의 “5월 가정의 달 소년소녀가장 동물원 방문”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입장료 등의 감면) 등에 따라 동 사항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바, 아래와 같이 무료 입장을 요청드리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 ① 시장은 조례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원에 입장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원 입장료를 감면 할 수 있다. 2. 그 밖에 공원관리자가 공익상 또는 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자 가. 단체명 : 전국 소년소녀가장돕기 시민연합 중앙회 나. 대 상 : 소년소녀가장 150명 및 인솔자 30명 다. 일 시 : ’18. 5. 12.(토) 붙 임 : 서울대공원 입장료 감면 관련 법령, 협조 공문 각 1부. 끝. 전략기획실장 주무관 박상태 전략기획실장 04/25 유연호 협조자 시행 전략기획실-1989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총무과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40 /전송 02-500-7991 / lucas724@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53896
20210925130514
본청
전략기획실-1989
D000003348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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