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 문 회 의 결 과 보 고(양화교 첨가시설물 간섭부 받침 교체방안의 적정성 여부 검토)

문서번호 교량안전과-7300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구조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이우근 정회평 04/25 한유석 협 조 자 문 회 의 결 과 보 고 (양화교 첨가시설물 간섭부 받침 교체방안의 적정성 여부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4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자문 회의 결과 보고 (양화교 첨가시설물 간섭부 받침 교체방안의 적정성 여부 검토) 양화교 내진보강공사 시행중 첨가시설물(도시가스관, KT통신관)간섭으로 인한 변경된 받침교체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양화교 내진보강공사 ?? 규 모 : 교량받침교체 145개(탄성받침), 연단보강 8개소 등 ?? 사업기간 : ‘17.12.21 ~ ‘18.06.18 ?? 도 급 비 : 1,127,980천원 Ⅱ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18.4.23(월) 15:00 ~ 16: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양화교 첨가시설물 간섭부 받침 교체방안의 적정성 여부 검토 ○ 도시가스관 및 통신관 교량 통과로 인한 받침 간섭부 교체방안 ?? 참석자 : 총 7명 ※ 시공사관계자 배석(2명) ○ 내 부(3명) : 교량안전과장, 강구조교량팀장, 담당자 ○ 외 부(4명) : 양화교 주치의 김태흥 등 4명 Ⅲ 주요 자문의견 : 위원별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도시가스관 간섭부 : 교대부(A2) 받침 2개소 교체 방안 ○ 노출된 도시가스배관은 안전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 이설 필요 - 우회관로 설치 등 이설계획 수립하여 이설토록 관리기관에 요청 필요 ○ 가설벤트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하여 - 가설벤트 구조계산서 기초부 침하에 대한 지지력 검토 추가(침하발생우려) - 가설벤트 column(수직재) 규격 상향 검토 - 받침교체시 거더 안전성 및 도시가스관 저촉이 안되도록 검토 - 가설벤트를 이용한 잭업작업시 작업하중(잭업하중) 편차 발생 제어 방안 등 충분한 검토 후 시행 요망 - 가설벤트 기초 H-빔 폭 확대 또는 종방향 배치를 횡방향 배치로 변경 및 기초콘크리트 시공 등을 통하여 지지면적 최대화 필요 ○ 시공자가 정밀시공토록 시공방법 도면 명기 - 가설벤트 전도방지 위해 가새 보강 요망 및 잭인상 높이, 교통처리 계획 명시, 틈새방지 방안, 인상시 신축이음장치 단차 확인 등 ○ Br3 받침교체시 RCT-빔 거더 하면 앵커링 작업시 주철근 저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공 바람 - T-빔의 경우 거더 하면의 철근은 중요한 주철근으로 잘리면 안 됨 ○ 협소부 장비사용시 안전대책 충분히 강구 - 설계 의도되로 시공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음 ○ 가스배관 및 받침 브라켓(2개소) 상태 확인 필요 ○ 서울도시가스(주) 의견 - 도시가스배관 중압 300A X 7m 구간에 대하여 피복손상방지를 위해 고무패드(10t) 설치 필요 - 화기(절단) 및 용접작업구간은 보호철판(2t)을 설치하여 안전 확보 필요 ※ 공사기간 긴급상황대비 도시가스배관 운영팀을 현장에 배치하고 화기작업시 안전조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예정 임 ?? 통신관 간섭부 : 교각(P1) 및 교대부(A2) 받침 4개소 교체 방안 ○ 사용하지 않는 통신관은 사용량 확인하여 정리 필요 ○ 제시된 변경 공사 설계방안은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시에도 설계자의 안전에 관한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방 및 시공관리가 매우 중요 ○ 받침용량이 P1 전·후구간의 규격이 틀려 받침 교체후 신축이음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받침부 용접시 현장 여건상 4면이 아님 2~3면 용접이라면 충분한 용접두께 확보 필요 ○ 받침 솔 플레이트(sole plate) 2~3면 용접시공에 대한 이력관리 필요 - 안전점검 및 진단시 용접누락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Ⅵ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18. 4월 :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받침교체방안 설계 보완 ?? ‘18. 5월 : 내진받침교체 공사에 반영 시행 ○ 수방관련하여 안양천 고수부지 P1 교각부 우선 시행 ?? ‘18. 5월 : 첨가시설물 관리주체에 공사시 입회 요청 및 장기적으로 이설 요청 공문 발송 ?? ‘18. 5월 : 공사기간 연장(당초 ‘18.6.18→ 연장 ‘18.12.10) ?? ‘18. 6월 : A2 교대부 작업관련 교통통제 협의(강서경찰서) ?? ‘18. 7월~8월 : A2 교대부 내진받침교체 시행(교통통제 필요) ○ 교통통제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위해 휴가철 시행(약 2주 정도) ?? 자문위원 수당지급 : 100,000원/1인 붙 임 : 위원별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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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 회 의 결 과 보 고(양화교 첨가시설물 간섭부 받침 교체방안의 적정성 여부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7300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근 (2133-1961) 관리번호 D000003348069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한강교량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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