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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 푸드 페스티벌 행사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099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황성기 권영포 04/11 김귀남 협조 일상감사팀장 김동윤 - 2018 서울 푸드 페스티벌 추진- 행사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18. 4. 11.(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2018 서울 푸드 페스티벌 추진- 행사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18 서울푸드페스티벌」행사 용역 수행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선협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2018 서울푸드페스티벌 추진계획(식품정책과-7654,’18. 3. 22.) ? 운영업체 공개모집 추진계획(식품정책과-8648, ’18. 3. 30.)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용역개요 ? 과 업 명 :「2018 서울푸드페스티벌 행사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 ~ 2018. 8. 31. ? 과 업 비 : 2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내 용 - 전체 사업의 실행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행사 사전준비 및 운영 : 행사 공간 구성, 참여자(기관) 섭외 및 홍보 전반 - 행사장 안내 및 안전관리 : 행사장 각종 필요물품, 장치 준비 및 철거, 행사 홍보(매체, 대상별) 및 참가자 홍보 등 - 행사 결과 보고 등 : 행사 관련기록, 정산서 등 2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구성 : 총7명 ? 위 원 : 식품, 축제, 시민참여 대표로 구성 ? 심사위원장 : 심사위원(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분 야 평가위원 수 후 보 자 식품전문가 3 9 축제전문가 2 6 시민참여추천자 2 6 ?? 예비평가위원회 선정 방법 ? 우편, 메일 등을 통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붙임6) (평가위원 추천의뢰 공문 발송 식품정책과-8666, 2018. 3. 30.)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위원위촉)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평가 위원별 고유번호를 부여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비치 ?? 평가위원 선정 ? 입찰참여자가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번호 추첨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에 의거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필요 시 2배수) ? 다빈도 순서대로 선정(동일한 경우 연장자순 선정)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참석불가 등으로 구성이 안될 경우에는 예비 평가위원에서 선정 ? 평가위원 유의사항 교육 - 제안서 평가 시작전 평가관련 유의사항 교육 실시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8항 신설(2016. 4. 7.) 3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 2018. 4. 17.(화) 10:00~17:00 ? 정량적 평가 : 2018. 4. 19.(목) ? 정성적 평가(제안서 평가위원회) : 2018. 4. 25(수) ??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가격평가 10%로 함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담당자가 평가 - 정량적 평가는 인력,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무구조, 신용도 평가, 가산점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위원이 평가 - 정성적 평가 전체점수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4 참조)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서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배점이 큰 항목에서도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단,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사항, 평가위원회에서의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 ?? 기타사항 ? 공정한 평가와 평가내용에 대한 적정한 보안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별 서약서 작성?수령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4 평가위원회 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8. 4. 25.(수) 09:10~12: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1 ? 평가방법 -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와 제안설명을 통한 기술능력평가 - 제안업체의 제안설명은 제안서 접수순으로 함 ? 의 결 -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 평가위원회 진행 순서 【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 평가사항 교육 ?평가사항 유의사항 교육 개 회 ?인사말씀, 위원소개, 위원장 선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서약서 작성 및 사전의결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및 사전의결 【 공모업체 제안설명 】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사업설명(10분), 질의응답(10분) 【 평가 및 공모업체 선정】 기술능력평가 (정성적·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 및 결과 집계 ?정량적 평가 집계표 확인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종 합 집 계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 평 가 의 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1,150,000원(금일백일십오만원)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 150,000원(2시간) × 7명 = 1,050,000원 - 지급방법 : 위원회 종료 후 개인별 계좌번호로 입금조치 ? 회의준비 - 문구류 및 다과류 : 10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음식문화개선사업, 음식문화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흐름도 1부. 2.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1부.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1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5. 보안각서 등 관계서류 1부. 6.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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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흐름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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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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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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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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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보안각서 등 관계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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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2018이메일주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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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 서울 푸드 페스티벌 행사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099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성기 (02-2133-4726) 관리번호 D00000333805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