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참여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시민참여예산 제안 검토 지정 관련 재지정 요청 1. 시민참여예산 제안 접수번호- 관련입니다. 2. 주정차금지 구역의 표시는 규제표지 및 노면표시이며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6] 일련번호 218, 219, 428, 516, 516의2 설치 관련부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장 설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이므로, 소관업무 부서로 재지정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교통운영과 예산서(p45 참조) 1부. 2. 시민참여예산 제안 내용 1부.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규제표지, 노면표시)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4/2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1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92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15152715
20210925131451
본청
교통지도과-9177
D000003348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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