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직원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신청안내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위하여 ‘2018년 상반기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상반기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신청 ○ 신청 기간 : ’18. 4. 27(금) ~ 4. 30(월), 기한 엄수 ○ 신청 대상 : 교육 희망 사업소, 직속기관 ○ 지원 내용 : 각 신청기관별 1회(2시간) 폭력예방교육 강사비 지원 - 지원 횟수 : 총 35회 교육지원(하반기는 별도 실시) - 지원 교육 : `18.5.21(월) ~ 6.22(금) 실시예정인 폭력예방교육 1회 (2시간 강사비 지원)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각 법령 근거, 1시간씩 총 4시간 의무교육 나머지 교육 2시간은 부서별 자체교육 또는 집합교육(‘18. 6월 예정)으로 대체 가능. ○ 신청 방법 : 「붙임2」서식에 의거 제출(예시 참조) 2. 선정절차 및 확정 통보 ○ 선정 기준 : 본청 교육 참석여건, 교대근무 등 다회차 교육 필요 수요 고려 ○ 선정 절차 : 교육 신청(신청기관) → 대상기관 선정(여성정책담당관) → 선정자 통보 및 강사리스트 안내(여성정책담당관) → 강사 개별연락 교육진행(신청기관) → 교육실시 후 결과보고(신청기관) → 강사비 지급(여성정책담당관) ○ 확정 통보 : ’18. 5. 9(수) ※ 교육기간 내 실시하지 않을 경우 지원취소 붙 임 1. 2018 시 직원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1부. 2. 2018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이계원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04/26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76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035 /전송 02-2133-0729 / seoulyouth@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51628
20210925131451
본청
여성정책담당관-7698
D000003348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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