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일부 개정 발령 알림 1.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2928(2018.04.23.)호『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일부 개정 발령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소방청「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일부 개정 발령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규명(개정) :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 예규번호 : 소방청 예규 제10호 - 발 령 일 : 2018.04.23.(월) 나. 주요내용 - 현행“화재방어 검토회의”를“소방활동 검토회의”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제2조?제7조) - 소방활동 검토회의에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 및 경찰,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도록 참석대상을 변경?추가함(안 제5조) - 소방활동 검토사안에 119종합상황실 활동, 구조?구급 활동, 현장 위험성 판단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 3. 행정사항 ○ 소방관서는 화재방어 검토회의 개최 시 개정 발령된 운영규정에 따른 명칭변경, 대응단계 발령 시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활동내역 발표) 참석, 현장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욱진 현장지휘팀장 라수찬 현장대응단장 04/26 오정일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40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6-7) / 전화 02-3706-1714 /전송 02-3706-1719 / warterbank@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50765
202109251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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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7407
D000003348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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