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서류 보완 요청 1. 종로구 복지지원과-14283(2018.04.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의 관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신청한 기본재산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 보완을 요청하오니, 해당 법인에 통보하여 2018.5.3. (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 나. 보완요청 서류 -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다음의 서류 ▶ 기본재산(녹향원) 처분허가 관련 첨부자료 ▶ 2018년 핵심과제(관련 서류 포함) - (가칭)용주사복지재단 설립 허가 서류 일체 -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보완계획에 따른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취득세신고서 각 1부 다. 보완요청 사유 - 기본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영용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4/26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youngyong@seoul.go.kr / 부분공개(5)
15150691
20210925131451
본청
복지정책과-8346
D000003349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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