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상황관리사- 201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종합상황실-3875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 종합상황실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오선화 이대우 한정희 04/26 代한정희 협 조 자원관리과장 김의한 구급상황관리 구급상황관리사 201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사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구급상황관리사 - 201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구급상황관리사 근무의욕 고취와 업무생산성 제고, 일하는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한 2018년 구급상황관리사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임.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근거 ? ?시도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규정? 제108조(성과상여금)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제6장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 업무 처리기준 ? 119구급과-1486(‘18.03.12)호 ?시?도 구급상황관리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권고안) 알림? 적용범위 : 구급상황관리사 전체 지급기준일 : 2017. 12. 31 (평가 대상기간 2017. 1. 1 ~ 12. 31) 지급방법 : 직급별,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지급대상 : 2017. 12. 31 기준 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상황관리사 지급제외 : 지급기준일 현재휴가, 휴직, 직위해제, 신규임용, 교육?훈련(연수)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자 ”또는 “2017징계자“ 제외 지급단위 및 평가 가. 지급단위 - 3급·4급 5명, 5급 4명 나. 평가방법 근무성적평정(80점) + 부서장점수(20점) ☞ 총점 합산(100점 만점) 후 고점순 순위 결정 Ⅱ 지급계획 지급대상 : 9명 구분 총계 구급상황관리사 3급 4급 5급 구급상황관리사 9 3 2 4 지급기준 가. 기준호봉 및 조정기준액 평가직급 2급 3급 4급 5급 지급기준 일반직 공무원 5급 상당 봉급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 봉급 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 봉급 일반직 공무원 9급 상당 봉급 ‘17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참조 기준호봉 5급 7호봉 6급 7호봉 8급 5호봉 9급 5호봉 지급기준액 2,958,000 2,508,400 1,865,400 1,682,600 조정기준액 지급등급 및 지급률로 산정한 지급총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소방본부장은 예산범위내가 되도록 조정기준액 산정하여 지급 《지급 기준액 산정 근거 규정》 ◈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규정」 제86조(봉급) ① 구급상황관리사의 봉급월액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직급별 봉급표를 준용하되 전년도 국가공무원 봉급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②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한 봉급월액의 기준은 구급상황관리사 2급은 일반직공무원 5급상당, 3급은 일반직공무원 6급 상당, 4급은 일반직공무원 8급 상당, 5급은 일반직 공무원 9급 상당으로 적용한다. ◈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규정」 제108조(성과상여금) 소방본부장은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지급기준은 지급 시 결정?시행 한다. 통합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응급의료정보센터 보수규정」제24조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직원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봉급의 1/2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나. 지급등급 및 지급률 구분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비고 적용 인원비율 10% 40% 40% 10% 지급율 110% 90% 70% 60% 다. 지급등급별 인원수 및 지급률 구분 총계 지급등급별 인원 수 비고 S(10%) A(40%) B(40%) C(10%) 합계 9 2 3 2 2 3·4급 5 1 2 1 1 5급 4 1 1 1 1 ※ 평가대상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직급을 통합하여 평가 지급등급 인원결정 및 성과금 지급절차 지급 등급별 인원결정 ? 세부평가 ? 성과급 심사 위원회 운영 ? 순위명부 작성 ? 등급통보, 이의제기 ? 성과금 지급 가. 지급단위 직급별 지급등급 인원결정 - 직급별 지급등급 인원결정 : 직급별 현원 × 지급등급별 비율 - 지급단위별 직급별 지급등급 인원결정 : 지급단위별 직급별 현원 × 지급등급별 비율 【지급기준 외 세부사항 준용 근거】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6조의2(성과상여금)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25호) 제6장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기준 - 그 외 세부상항은 시?도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등 나. 세부평가 방법 - 근무성적평정(80점), 부서장점수(20점))을 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부서장점수 : 업무 전문성, 업무량, 업무추진능력, 근무태도(항목별 1 ~5점) 다. 지급제외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휴가, 휴직, 직위해제, 신규임용, 교육훈련(연수)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또는 ”2017년 징계자 “ 제외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가. 구 성 :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나.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직급 공무원 다. 심의내용 ? 지급단위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지급단위별 소속직원의 등급별 순위조정 및 동점자 순위결정 ? 동점자 발생시에는 근무성적평점이 높은 자, 현보직 기간이 긴 자, 현직급 승진일이 빠른 자 순으로 결정함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소속부서 장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을 경우 재심사 요구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재조정 ?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자의 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고 이의 제기자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재조정 라. 위원회 구성 일 시 장 소 위원장 위 원 간 사 2018.4.30(월) 10:00 ~ 작 전 통제실 상황총괄팀장 장비관리팀장 조철수 전산운영팀장 이위수 정보통신팀장 배미순 전산연구팀장 엄철진 구급상황관리센터 오선화 ※ 심사위원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유선 통보 순위명부의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가.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기관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기관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기관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나.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붙임】참조 Ⅲ 행정사항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부당배분 및 부당수령 행위 확인시 성과상여금 미지급 - 부서장점수 기준 및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등 주요일정 - 성과급심사 위원 심의관련사항 사전 교육 : '18. 4. 27(금) - 구급상황관리사 성과급 지급 심사위원회 개최 : '18. 4. 30(월) - 소속직원 성과급 지급 등급 통보 : '18. 5. 02(수) - 성과급 지급 : '18. 5. 04(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지급단위 부서명 : 직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 평가점수 (80점) 부서장 평가점수 (20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붙임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급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8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3】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8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붙임 4】 2018년 성과상여금지급 부서장 평가표 평가계급 : 평가자 직위: 성명 : (서명) 구분 성명 (피평가자) 평 가 요 소 평점 합계 (20점) 업무의 전문성 업 무 량 업무추진 능력 근무태도 우수 보통 미흡 높다 보통 낮다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보통 미흡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 평가는 해당란에 점수 기재 후 평가점 합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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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문서번호 종합상황실-3875 생산일자 2018-04-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화 (726-2051) 관리번호 D000003348681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정보통신관리 > 소방전산및통신관리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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