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 기간연장 심의회 개최계획(민족통일대통령빌딩)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치명령 기간연장 심의회 개최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란 법률 제5조 나.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 훈령 제387호) 제13조 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훈령 제162호) 제5조의 2(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라. 예방과-5994(2018.4.18.)호 『자체점검 미비사항 조치명령통보 - 마. 예방과 민원접수-1279(2018.4.25)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2. 위와 관련 동대문구 왕산로 21외 4필지(신설동 89-20) 소재 이 건물내 11개소 방화구획 공사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을 함에 따라 조치명령 기간연장을 위한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8. 4. 27(금) 10:00 나. 장 소 : 동대문소방서 3층 예방과장실 다. 심의대상 : 동대문구 왕산로 21외 4필지(신설동 89-20) 라. 심의사유 : 2018년도 상반기 대한 종합정밀점검 지적사항을 공사함에 있어 임차인들의 피해을 최소화 해야하고 공사도 현재 영업중인 곳 11개소를 방화구획 하여야 하는 난공사로 기간을(2018. 6.15)까지로 연장함. 마. 심의안건 : 자체점검 조치명령 기간연장 건 바. 심의위원회 구성 : 6명(위원장 1명, 위원4명, 간사 1명) ※ 당일 사정에 따라 위원명단 변경 가능 사. 위원소집 : 개별 유선(공람) 통지 붙 임 : 1. 심의회 자료 1부. 2. 지적내역서 1부. 끝. 담당자 강인혁 검사지도팀장 유승현 예방과장 04/26 진광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6472 ( ) 접수 ( ) 우 024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2941k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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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기간연장 심의회 개최계획(민족통일대통령빌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472 생산일자 2018-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인혁 (02-2217-5119) 관리번호 D000003348392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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