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7273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임준우 명경출 04/26 김영수 협조 주무관 백종임 품질 시험실 및 시험비 조정 검토 보고 【한남2고가 철거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품질 시험실 및 시험비 조정 검토보고 【한남2고가 철거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일정한 규모의 시험실을 설치 및 건설기술자를 투입하여 품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공사 현장사무실 내 시험실 설치가 불가능하여 서울시 품질시험소에 시험 의뢰하여 품질관리코자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위 치 : 용산구 한남1고가 남단 ~ 서초구 한남대교 남단 ? 규 모 : 고가차도 철거 폭15m, 연장 340m 중앙버스전용차로 2km(중앙정류소 3개) ? 사 업 비 : 7,065백만원(도급비5,004 관급비1,348 기타713) ? 사업기간 : ’17.12.26.~ ’18.11.30. ? 시공사/감리단 : ㈜서한기술공사 / ㈜동성엔지니어링 2 보고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및 별표 5에 의거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에 따라 20m2 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초급기술자 1명을 투입하여 품질관리하도록 규정됨 ? 당 현장사무실은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인근에 임차한 건물로써현장사무실 내 시험실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현장시험이 불가능한 시험항목들은 서울시 품질시험소 및 품질시험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관리코자 함. 3 조치의견 ? 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보고내용과 같이 도심지에 임차하여 사용하는 현장사무실 내 시험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본 공사로 인하여 극심한 교통정체를 방지하고자 단기간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 현장사무실과 공사현장 주변에 품질시험실은 미설치하고 서울시 품질시험소 및 기타 품질시험공인기관에 시험의뢰하여 품질관리토록 승인하고 품질관리비용은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정산코자 함. 붙 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서 1부. 끝.
15149973
20210925131451
본청
토목부-7273
D000003348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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