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고소작업차 안전검사 신청 및 검사 수수료 지출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안전검사),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6(안전검사 대상유해.위험기계등)규정에 의거 우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소작업차의 안전검사를 신청하고 수수료를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고소작업차 안전검사 신청 및 검사 수수료 지출 나. 대상차량 : 98가1581외 2대 다. 금 액 : 금162,000원(금일십육만이천원) 라. 검사 기관 : 산업안전 보건공단(경기도 양주시 소재) 마. 지출 방법 : 산업안전보건 공단 계좌로 선납입금 (검사 후 전자계산서 첨부) 바. 예산 과목 : 북부도로사업소기전과,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교통안전시설물관리, 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붙임 1. 안전검사 신청서 각1부. 2. 수수료 내역서, 가상계좌 확인증 각 1부. 끝. 주무관 최영주 주무관 代최영주 기전과장 04/26 최태용 협조자 시행 기전과-361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번동,북부도로사업소) / http://www.seoul.go.kr 전화 944-5481 /전송 945-5074 / / 부분공개(6)
15149649
20210925131451
본청
기전과-3612
D000003348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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