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언론매체 광고비 지급(중앙일보) 1. 공정경제과-5710(`18.4.10.)호 및 한국언론진흥재단 인쇄광고팀-4-2749(`18.4.1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가 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 및 분쟁조정 제도 안내 광고를 중앙일보에 게재하고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광고매체 : 중앙일보(신문 지면 광고) 나. 광고일자 : ’18. 4. 5.(목) 다. 지급금액 : 라. 지급방법 : 청구에 의거 지정 가상계좌 입금 - 농협중앙회 55-134238 (예금주:한국언론진흥재단) 마.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언론매체 및 방송협력 협의서 1부. 2. 광고료 지급요청 공문 및 광고료 명세서 각 1부. 3. 전자세금계산서 1부. 4. 광고 게재 이미지 1부. 끝. 주무관 오현경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04/26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68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157 /전송 02-768-8852 / starry77@seoul.go.kr / 부분공개(7)
15148908
202109251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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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6806
D00000334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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