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30 서울생활권계획」운영계획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30 서울생활권계획」운영계획 알림 1. 2030 서울생활권계획 운영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80호, ’18.4.24)과 관련입니다. 2. 2013.4월 “100년 도시계획 기반 마련” 및 2014.5월 “2030 서울플랜(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이어 2018.3.8. 수립완료·공고된「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대하여 서울 전지역 마을단위까지 낙후·소외되는 지역 없이 균형성장을 실현하면서 도시공간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관리와 발전 목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운영계획을 통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운영목표 : 서울 전지역의 마을단위까지 낙후·소외되는 지역 없이 균형성장을 실현하면서 도시공간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관리와 발전 나. 운영원칙 : 도시기본계획으로서 실행력을 갖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운영 ○ 각종 법정·행정·도시관리 계획 등을 통괄하여 정합성 확보 ○ 서울을 점진적,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전략적 실천수단으로 정착 - 국토계획법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 도시기본계획은 타법에 의한 토지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제1항) ▷ 타법에 따른 환경 · 교통 · 수도 · 하수도 ·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 유지(제4항) 다. 운영방침 : 계획수립초기단계 계획설정 방향 및 완료단계 정합성 확인·협의 라. 협의대상 계획 분 야 대 상 계 획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사업계획 ○도로·철도·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학교·공공청사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화장시설·공동묘지 등 보건위생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법정기본계획 ○7개 분야별 기본계획 - 도시공간/주거정비/교통/산업일자리/역사문화/환경안전/복지교육 (예)주택종합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물류기본계획 등 토지관련 행정계획 ○역사도심 기본계획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기본계획 ○자치구 종합발전계획 등 마. 협조요청사항 1) 관련계획 수립(재정비) 시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 확인절차 이행(시, 자치구, 산하기관 등 모든 부서) ※ 과업내용서에 생활권계획과 정합성을 맞춰 수립하도록 안내 2) 도시공간 관련 5개 위원회 안건 상정 서식 보완 및 상정 - 붙임#5 참조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재생정책과, 주거사업과, 도시활성화과) 3)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시 생활권계획 협의대상 여부 확인 및 협의대상인 경우 생활권계획추진반 경유 절차 추가(기술심사담당관) - 붙임#6-1 참조 4) 학술용역 심의 시 생활권계획 협의 이행여부 확인 절차 추가(조직담당관) - 붙임#6-2 참조 바. 시행일 : ’18. 5.15일 이후 수립(재정비)하는 계획(기 수립중인 계획 포함) 3. 각 부서에서는 전직원 공람하여 주시고, 현재 계획을 수립중이거나 수립할 계획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용역사들에게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자치구 및 서울시 투자기관의 문서를 최초 접수한 부서에서는 관련 모든 사업부서에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생활권계획 열람방법> ○ 열람방법 :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주요계획과 사업 ⇒ 2030 서울생활권계획 ⇒ 생활권계획 공고도서) 4. 아울러 생활권계획과 관련한 실무자 교육에 대해서는 5월중 교육 안내 공문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 1.「2030 서울생활권계획」운영계획(방침서) 1부 2.「2030 서울생활권계획」운영방법(주요계획 및 사업 사례 포함) 1부 3.「2030 서울생활권계획」운영지침(’18.4.20) 1부 4. 생활권계획 체크리스트(양식) 1부 5. 위원회 안건상정 서식 수정(안) 각1부 6.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 사전검토 양식 수정(안)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도시계획담당부서),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한승균 생활권계획팀장 김성기 생활권계획추진반장 04/26 代김성기 협조자 생활권관리팀장 박찬규 시행 도시계획과-63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243 /전송 2133-0736 / lovenea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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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생활권계획」운영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383 생산일자 2018-04-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승균 (2133-8243) 관리번호 D00000334862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생활권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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