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E*한세상 신촌상가 지하1층 진로마트)

서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민원대상 확인조사 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서를 발부하니, 2018년 05월 2일까지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1호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이 소유권변동, 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기간 만료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시면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사항】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서대문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02-3144-1196 ~ 1197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감사담당관(직통) T,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제48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붙임 1.조치명령서 1부. 2.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김명곤 검사지도팀장 이경엽 예방과장 04/26 김두일 협조자 담당자 주현태 시행 예방과-501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6 /전송 02-3141-98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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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3호서식]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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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서(E*한세상 신촌상가 지하1층 진로마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018 생산일자 2018-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곤 (02-3144-1196) 관리번호 D000003348695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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