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대상 여부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대상 여부 질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령해석의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여부? 2. 질의배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3호 나목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 2)의 규정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건축법상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20세대 이상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의 아파트에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따라 건립한 아파트 및 아파트 단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 3. 대립되는 의견 가. 갑설 :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에 해당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의 2) 규정에 따라 건축법 상 용도분류에 따른 아파트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별도 제한 규정이 없으며 『주택법』 제2조 12호에 규정에 따른 주택단지(사업계획승인분)도 건축법상 아파트로 분류되기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에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아파트 및 주택단지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나. 을설 :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주택법』 제2조 12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사업계획승인분)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임. 4.우리 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04/26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45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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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대상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531 생산일자 2018-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34907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주거환경관리사업제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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