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실종아동법」 개정내용 시행 안내 및 업무협조 의뢰 1. 관련근거 가. 「실종아동법」 제9조의3 제5항(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 지침 등) 나. 「실종아동법」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2322(2018. 4. 24.) 2.「실종아동법(제14924호, ’17.10.24.공포, ’18.4.25.시행)」 제9조의3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람석 1천 석 이상 공연장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하오니, 붙임 자료를 현행화하여 공문 또는 전자우편(10040928@seoul.go.kr)으로 ’18. 4. 2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세내용 붙임 공문 참고) 3. 아울러 대상시설의 신규 편입 또는 폐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붙임 양식으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 지침 관련 현황 양식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주)인터파크씨어터 대표이사 주무관 김지안 문화관리팀장 박인숙 문화정책과장 04/26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52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2133-2530 /전송 2133-1059 / 10040928@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45727
20210925131451
본청
문화정책과-5240
D000003348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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