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설치 부지제공 대상 현황에 대한 의견조회 1.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시장방침 제206호, 2017.11.15.)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각 실·본부·국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태양광 50kW 이상 설치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햇빛발전협동조합 지원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원연계(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붙임과 같이 태양광설치 부지제공 대상 현황을 보내드리오니 귀 부서의 의견을 2018.05.04.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무추진 흐름도 <서울시> <협동조합> ① 공공시설 부지제공 (사업제안 공모) 참여신청서 제출 (조합당 100kW이하 2개소) <서울시> <서울시·조합> <재산부서·조합> 검토 및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실시협약 공유재산사용·수익 허가 및 재산관리 (재산관리관) 태양광설치 및 운영·관리(협동조합) ② 공공시설 부지 자체발굴 (관리부서 협의) 사업제안서 제출 <협동조합> <협동조합> 업무유형 추진방법 비고 재정 사업 (태양광 50kW미만) ·예산편성 ⇒ 사업시행(일반경쟁, 물품구매·설치 등) ⇒ 공사완료(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자체 발주시행 민자 사업 (태양광 50kW이상) ·부지제공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임대료 부과·징수 민간자원 연계사업추진 나. 협동조합 참여조건 1) 서울지역에 설립신고한 조합원수 20인 이상의 협동조합 2)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태양광 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포함 다. 기관별 추진방법 1) 서울시(녹색에너지과): 기본계획 수립, 실시협약 체결 및 인허가 지원 2) 재산관리부서: 설치공간 부지사용계약(실시협약서 포함) 및 설치공사 공정관리·감독 3) 햇빛발전협동조합: 건설비용 전액 투자 및 시설운영·관리 라. 공유재산 사용기간 및 연간 임대료 부과·징수 기준 1) 대부(사용)기간: 20년 [10년 + 10년(1회 연장)] ※ 법적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2) 설치공간 연간 사용료(임대료)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 제4항] 구분 적용기준 건축물 옥상 임대료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 3] 적용 그 외 시설 임대료 설비용량 기준(100kW 초과 25,000원/㎾·년, 100kW 이하 20,000원/㎾·년) 붙임: 1) 햋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설치 부지제공 대상 현황 1부. 2)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시장방침) 1부. 3)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1부. 4)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일자리정책담당관,주차계획과장,여성정책담당관,가족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기전설비과장),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 주무관 정춘용 태양광총괄팀장 서수일 녹색에너지과장 04/26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11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6 /전송 02-2133-1020 / rokmc45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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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1146
D00000334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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