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 지급(2018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서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선금 지급(2018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서부) 1. 2018.03.08. 계약 체결된 ‘2018년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서부’ 관련 계약상대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선금지급 신청이 있어, 2.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3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규정에 의하여 아래 선금지급조건 및 선금지급에 따른 붙임 각서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계 약 명 : 2018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서부 나. 계 약 자 : 뉴미래건설 주식회사 다. 계약금액 : 라. 신청금액 : 마. 지급금액 : 바. 지급방법 : 계좌이체 - 뉴미래건설(주) : 사. 지급(예정)일 : 2018. 04. 아. 예산과목 :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도시개발),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자. 발주(공사) 담당 : 도로보수과 정병구 3. 채권확보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 권 또는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의 종료 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 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안부예규제 145호)에 의거 채권확보 조치 4. 선금지급조건 가.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 건의 노임지급 및 제경비 등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나.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하고, 선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선금을 배분하여야 함 다.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마.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 도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 붙 임 : 선금지급신청서 및 보증서, 계약서 사본 각 1부. 끝. 주무관 정동현 관리단속과장 안근 서부도로사업소장 04/26 이학구 협조자 주무관 정병구 도로보수과장 강종훈 시행 관리단속과-40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318 /전송 (02)300-8337 / finejdh@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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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지급신청서(뉴미래건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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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2018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서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4072 생산일자 2018-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현 ((02)300-8318) 관리번호 D000003349234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도로사업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