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권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의견 제출 요청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3889(2018.4.20.)호와 관련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40조‘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권’규정이 행사되지 않는 사유, 해당 제도의 개선사항, 법령 개정 필요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붙임서식1,2를 작성하시어‘18.4.30(월)까지 건설총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붙임 : 1.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권 제도개선 의견 수렴양식 1부. 2.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권 실태조사 1부. 3. 국토교통부 요청 공문 1부.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1 주무관 박경숙 기획예산과장 안순봉 건설총괄부장 04/25 정진일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76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02-3708-2327 / / 대시민공개
15143433
20210925132437
본청
건설총괄부-7694
D000003347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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